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 질 의 】

 

저는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처음 2개월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마지막 1개월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았음.

 

휴가종료 후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전후휴가급여를 90일분 지원한다는 내용을 몰라 지급한 것이라며 2개월분 급여를 반환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다시 2개월분 급여를 받으라고 함.

 

어쩔 수 없이 2개월분 급여를 회사에 반환하고 회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다시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고용보험에서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면 다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급여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고, 최초 60일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됨.

 

또한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5조의8(2008.12.31 고용보험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 기준법 제7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기타 기업 60일을 초과한 30일 한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12(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하게 됨.

 

따라서 귀하께서 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호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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