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이다.

【요지】 1994.2.15자로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같은해 3.1부터 1994년도 임금협약 체결시까지 1일 사납금을 5,000원씩 인상 예치하되, 추후에 노사합의에 따라 이를 환원한다고 노ㆍ사대표 공동명의로 공고하였으나 같은해 7.30 1994년도 임금협약 체결시 동 협약은 같은해 8.1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기 예치된 사납금 1일 5,000원은 별도 환불정산하지 않기로 노사간 합의각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피신청인은 조합장으로부터 위 적치된 사납금 1일 5,000원은 환급하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되었다고 설명은 들었으나 동 합의각서는 보지 못해 동료 근로자 7명과 함께 1994.3.1부터 1994년도 임금협약 효력발생시기 이전인 같은해 7.31까지 사이에 예치된 인상사납금 2,913,000원(1일 5,000원)을 환불요청하는 내용으로 1995.1.19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동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기 예치된 사납금은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동 진정서 처리결과를 같은해 2.17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임금협약에 부수되는 노ㆍ사합의각서 내용에 대한 견해차이로 이에대한 권리주장을 위해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적치된 사납금을 환불하여 달라고 진정을 제출한 행위가 다소 잘못되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회사 명예를 실추하였다거나 노사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선전ㆍ선동한 행위였다고 보아지지도 아니하고, 달리 피신청인이 위계질서를 문란하였다는 신청인의 증거도 없음을 볼 때, 신청인이 회사명예실추, 위계질서 문란 및 노사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선전ㆍ선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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