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 본 문 】
1. 본건 1997. 11. 14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1997. 9. 18 재심신청인을 전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전보 전 근무지에 상응하는 부서로 복귀시켜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1997. 11. 14 결정을 취소하고
2. 재심신청인을 1997. 9. 18부로 서울저유소로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9. 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울산공장 FCC 생산부 생산1과 장치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7. 9. 18부로 서울저유소로 전보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남○○(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700여명을 고용하여 석유류 및 화학제품의 생산·판매업을 경영하는 (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울산 COMPLEX 내 합성고무 생산공장의 가동중지로 인하여 38명의 잉여인력과 동 공장 전체적으로 약 200명 이상의 잉여인력이 발생되는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의 수송·저유분야 각 사업장에 근로자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8명의 결원이 발생되어, 1997. 8. 30 동 회사 인사관리팀에 이에 따른 충원이 요청되어 동 본사에서 1997. 9. 2 울산 COMPLEX에 적임자를 파악하여 전보대상자를 추천토록 의뢰하여 울산 COMPLEX의 각 생산부서장은 이동대상자의 자격요건인 ①생산부서 근무경력 5년 이상 ②동적요소평가 3.0/L 이상 ③건강상태 양호 ④서울지역 연고자 또는 서울지역 학교 졸업자 ⑤동반가족이 적은자인바, 동 여건에 부합한 11명의 근로자를 추천하였고, 동 추천에 대하여 1997. 9. 10 본사 인력관리팀은 인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7명의 이동대상자를 선정하여 1997. 9. 18자로 이동발령을 1997. 9. 12 시행한바, 동 이동발령에 신청인이 서울저유소로 이동하도록 포함되어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의 1997. 9. 18 이동발령 전에 회사 후생관 2층 대강당실에서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기타 토의사항 포함) 안건으로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임시대의원대회"가 1997. 8. 29 개최되었고, 신청인은 동 대회에서 현 집행부가 의무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을 들어 긴급동의로 노동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 전임자 5명에 대한 불신임을 제의한 바 있으며, 동 대회의장인 노동조합장 김○○은 회의 안건과 상관없다는 등의 를 들어 폐회를 선언하였으며, 폐회 후에 남아있던 일부 대의원들은 임시의장으로 신청인을 선출하고 회의장소를 오락실로 옮겨 회의를 계속하던 중 동 회사 울산공장의 노사협력팀 직원들이 공식회의의 종료를 로 해산할 것을 요청함으로 동 공장 정문 밖으로 나가 대의원 38명의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서에 서명을 받아 신청인의 이동발령 후인 1997. 10. 11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였고, 신청인을 지명소집권자로 한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서에 서명한 대의원 일부가 동 서명에 대하여 철회함으로써 재적대의원의 1/3 이상이 동 지명요청서에 서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인이 지명소집권자로 지명되지 아니한 사실.
라. 1997. 8. 29 ○○ 노동조합 바로 세우기 모임 단체를 결성하여 신청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집행부 불신임 서명을 진행한 바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의 지위는 ①노동조합원, ②FCC 생산1과 노조대의원 ③노동조합 신문 편집위원과 위 활동을 주도적으로 행위하고 있었다는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9. 18 전보명령 통보를 받고, 1997. 9. 18 피신청인 회사 이○○ 이사와 강○○ 부장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녹취록을 부당노동행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신청인의 1997. 9. 18 전보로 인하여 노조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운동은 그 세력이 약화되고 더 이상 추진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1997. 9. 18 서울저유소로 이동발령 통지를 받고 동 이동발령은 부당노동행위라며 1997. 9. 2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기각"결정됨에 이에 불복하여 1997. 12. 4 우리위원회에 재심 구제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본사의 수송·저유 산하 인력충원 요청 대상자로 선정됨에 있어 자격요건인 건강상태 양호, 해당지역 학교 졸업자 등으로 하고 있고, FCC 생산팀 인력계획은 1997년말 현 84명에서 82명으로 2명만 감축할 계획이고 남는 인원은 주간근무로 운영한다고 하였으며, 서울 저유소는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에 소재하여 연고지가 아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신청인을 이동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서울저유소로 원○○, 김○○, 신청인 3명이 추천되었으나 선정 결과를 보면 원○○, 김○○은 자격요건이 충족됨에도 탈락했고 신청인은 자격요건이 미달인데도 선정되어 단체협약 제8조 및 제16조를 위반하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사권 남용이며, 단체협약 제8조(정당한 조합활동의 자유) 1항에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하고 노동조합법 제39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또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또한 단체협약 제16조(인사운영의 원칙) 2항에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공정을 기하며 조합원임을 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나. 인사관리규정에 ㉮일반직 사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계열을 변경할 수 없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해당사원의 자격요건 등을 인사·총무부문장과 협의하여 해당 부문장이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장치운전계열에서 저유소 계열로 2단계 직무계열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와 절차가 없었으며,
다. 피신청인 회사의 FCC 인력 운영계획을 보면 생산팀은 안정적인 조기 정상가동 목표달성을 위해, 시운전시에는 공정안정화 이후 목표인력 대비 많은 인력으로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인력을 감축 운영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1997년말 84명에서 82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규 보드맨 양성교육 4단계에 1997. 9월부터 12월까지 신규 보드맨(BOARDMAN)이 기존 보드맨 지원하에 D.C.S 운전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고, FCC 업무능력이 없는 EPDM 인력 38명 중 7명이 영입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바, 신청인은 FCC 생산1과 3조 선임보드 핵심 운전원으로 후배 보드 운전원을 교육하며, 보드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이 적고, EPDM에서 영입된 인원을 타 부문으로 전출이 가능한 인력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청인이 이동대상이 된 것은 부당하고,
라. 신청인이 소속한 FCC 생산1과의 과원이 신청인의 성실성을 인정하고 FCC 생산1과원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탄원서에 서명하여 동료애를 발휘하여 사장에게 탄원서를 보냈으나, 과장은 과원을 모아놓고 "인사발령 철회요청서명서 서명 무효확인"을 지시하였고 신청인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서명지를 조작한 바 있으며,
마. 신청인은 1997. 8. 29 이후 "노동조합 바로세우기 활동 (불신임 서명)을 진행함에 있어 노동조합에서의 신청인의 지위는 ①노동조합원 ②FCC생산1과 노조대의원 ③노동조합 신문 편집위원 ④제4차 임시대의원대회 임시의장 ⑤대의원회 소집 지명권자 내정 ⑥총회 소집 지명권자 내정 ⑦유공 노동조합 바로세우기 모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노동조합 바로세우기 모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온 신청인을 울산과 멀리 떨어진 서울로 전보발령함으로써 조합원들과 격리시켜 불신임 서명활동을 방해하고, 신청인의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하여 조합활동을 하기 어렵도록 하는데 신청인의 전보조치(부당노동행위)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바. 신청인은 1997. 9. 18 서울저유소로 전보통지를 받고 같은날 13:00경 이○○ 이사가 불러 갔더니 대화 과정에서 ① 사장 말에 의하면 FCC 잘 돌려 놓고 똥물 튀겼다. 공장 잘 돌리는 것보다 사람관리 잘해라. ② 어떤식으로라도 서명을 진행하면 회사 입장과 반대의 길. ③ 니가 주동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잠깐만 조용하게 있다가 1·2년 있다가 내려와라. ④ 불이 났을 때 일단 불을 끄고 봐야 한다. ⑤ 이○○이가 가장 중심적 역할을 했으니 주동자다. 데모할 때 주동자를 잡는다. ⑥ 공장에서도 처리가 안됐고 회사에서 처리되어 FCC 관리자는 무능력자로 찍혔다. ⑦ 너는 회사가 원치 않는 일에 열심히 하고 열성적이다. ⑧ 불신임 그건 절대 안되겠다. 모든 사람이 합의했고, 사장님이 절대로 그거는 있을 수 없다. ⑨ 니가 그런 짓거리, 그 지랄하니까 일단 떼어놔야 할 것 아니냐 등의 말을 하였고,
사. 또한 동일 강○○ 부장과의 대화 중에서도 ①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 정치에 손을 끊고 일 중심으로 해라. ② 대의원에 출마하면 다른 데로 보낸다. ③ 대의원에 나왔으니… 당부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 봄에 보내려고 했다. 지금 후회한다. 그때 발령을 냈어야 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 못했다. ④ 정기 보수에는 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고가능성도 많아 지금 인사이동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번 일이 일어나면서 2∼3일이 지났을 때 결정을 했다. 는 등 신청인과 회사 간부들과의 대화내용과,
아. 신청인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에서의 지위(노조대의원 및 편집위원 등)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며, 이는 1997. 5. 15 인천저유소로 전보발령 받았던 이○○(노조대의원)이 노조대의원 자격 박탈을 당한 사유의 예를 들 수 있고, 신청인은 1997. 4. 2∼4. 3 양일간 실시한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출마함에 있어 피신청인 회사의 출마 포기 종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거증자료를 마련코자, 이○○ 이사와 강○○ 부장과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신청인의 1997. 9. 18자 서울저유소 전보조치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취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므로 권리구제하여 주기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장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저유소에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전적으로 울산 COMPLEX 잉여인력의 전환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으며
나. 최근 동사의 수송·저유분야 각 사업장에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8명)하여 1997. 8. 30 본사 인력관리팀에 그 충원이 요청되어 울산 COMPLEX에 적임자 파악 및 추천을 1997. 9. 2 의뢰하였고, 울산 COMPLEX의 각 생산부서장은 제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11명을 추천하여 본사인력관리팀은 인사실무위원회를 개최토록 하여 1997. 9. 10 추천된 11명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7명의 이동대상자를 선정하여 1997. 9. 12 이동발령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다. 이동대상자의 자격요건은 ①생산부서 근무경력 5년 이상 ②동적 요소 평가 3.0/L 이상 ③건강 상태 양호 ④서울지역 연고자 또는 서울지역 학교 졸업자 ⑤동반가족이 적은 자 등이었는바, 신청인은 이러한 제반여건을 전부 충족하며 중·고등학교를 서울에서 졸업하였고, 형제·자매가 서울에서 거주하며 FCC 생산팀도 1999년까지 현재의 인원 240명에서 167명으로 감축계획이 있고, 특히 신청인은 모친탈상으로 용인공원 묘원을 다녀오다가 형수와 조카가 사망하는 등 후유증이 있으며, 신청인이 1일 3교대 근무형태로 야간근무시 노동강도가높아 고환염 및 눈이 침침하다는 이유로 주간근무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여 서울저유소는 서울생활권역으로 주간근무만을 행하게 되어 이동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라. 서울저유소로 이동 추천된 사원은 신청인과 김○○ 2명이며(원○○은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남북 송유관 운영팀 평택지역으로 이동 추천사원임), 2명 모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중 신청인이 선정된 것은 전사 "인사실무위원회"에서 소속부서의 인력계획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것이므로 인사권 남용은 명백히 아닌 것이며,
마. 회사 인력관리규정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과거 회사가 서구식 직무급제를 엄격히 시행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최근의 경영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실제 최근에는 인력운영 효율화 및 고용안정 차원에서 직무계열을 변경해서라도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동사의 인력관리 방향이자 관행이고, 또한 신청인 이외에도 울산 COMPLEX에서 전국 각 지역의 저유소로 이동한 사원들이 다수 있으며, 특히 "인사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총무부문장"이 이동대상 인력 검토안에 서명한 사실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고 근로조건·급여조건에 이동 전과 동일하여 불이익은 없으며,
바. 회사의 FCC 인력운영계획에 1997년말 84명에서 82명으로 감축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우선 인력계획이 연도말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년중 지속적인 인력감축 결과 년도말 시점의 인력규모가 82명이라는 의미로서 일시적으로 년말에 인력을 감축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부서 전체 인력기준을 보면 240명→201명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운전원만 보더라도 168명→147명으로 21명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사. 신규 보드맨에 대한 것은 당시 FCC 생산1과에 보드업무의 경험이 충분한 여유인력이 있었기에 신청인이 이동하더라도 보드운전 및 교육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아. 피신청인 회사의 EPDM(합성고무) 사업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인력 38명의 처리문제는 상당기간 동안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었고, 노동조합은 잉여인력의 고용안정(울산 COMPLEX내 타부서 전환배치)을 현안문제로 인식하고 계속 이를 요구하여 1997. 8. 19 기안되고 동년 9. 1부로 재배치되어 신청인 소속부서인 FCC 생산부에 7명이 결정·배정되었고, 이후에 신청인 등의 전보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고,
자. 신청인에 대한 이동과정·절차 등에 대하여 당시의 많은 과원들이 잘 알지 못해 신청인의 서명요청에 매정하게 거절하기 곤란하여 단순히 동료애 차원에서 "인사발령 철회 요청 서명"에 응하였던 것이나, 당시 서명에 응한 과원들이 이후 상사들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에 따라 인사발령을 시행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한 신청인이 그 서명지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자 서명 자체를 무효화하고자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계장 몇명이 FCC 생산1과장에게 건의하여 "차제에 최초 서명을 무효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 생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인사발령 철회요청 서명서 무효확인 서명"을 하기에 이른 것이며, 이는 생산과장이 이에 대한 동요를 막기 위해 신청인의 이동관계를 설명한 것이며, 서명 자체를 강요한 것이 아니며 또한 서명 당시에는 생산과장이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이의 조작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차. 신청인의 조합원, 대의원, 노동조합 신문 편집위원의 지위는 인사이동 후에도 본인이 자진하여 노동조합에 탈퇴(사퇴)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변함없이 유지되며, 그 지위 등은 동 회사 노동조합장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제4차 임시대의원대회 임시의장" 지위에 대하여는, 1997. 8. 29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신청인이 현 집행부가 의무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을 들어 긴급동의로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전임자 5명에 대한 불신임을 제의하였으나, 집행부의 의무금 횡령은 무혐의로 조사되어 신청인이 부의한 집행부 불신임안 제의의 근거사유는 허위로 판명되었고 그 내용 및 절차가 노동조합 의사운영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의원회 및 총회소집 지명권자" 내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노동부에 제출한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대해서는 부산지노위가 이를 기각 결정하였고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이에 따라 신청인을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고, ○○ 노동조합 바로세우기 모임은 조합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의 공식 조직이 아니고, 노조 집행부의 활동에 불만이 있는 일부 인원이 구성한 비합법적 조직이며, 특히 동 모임은 노조위원장의 공금횡령 등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원과 노조집행부를 이간하고 조직의 규율을 무너뜨리며, 조직 단결력을 저해하고 있어 이들의 활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카. 신청인의 이동발령은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서 사업장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된 것이며, 신청인의 서울저유소 이동과 노동조합 내의 지위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고, 그 지위와 신분은 노조 내부사항이므로 회사가 관여할 바가 아니며 이동 후에도 조합활동에는 지장을 받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타. 피신청인 회사의 이○○ 이사와 강○○ 부장과의 대화 내용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은 대화내용의 불법적 녹취는 의도하는 바대로 상대방을 유도하거나 녹취자에게 유리하게 편집이 가능하므로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이사와 강○○ 부장의 진술에 의하면 금번 면담은 신청인의 상사 및 조직의 책임자로서 신청인을 포함한 부하 사원들이 우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난후에 기타 활동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면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한 것이며, 더욱이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신청인의 녹취행위가 있는 줄은 상사로써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파.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회사 제규정에 근로자 이동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규정이 없고, 노동조합 내의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해당 본인과 협의·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단체협약 제16조제1항에 "조합은 인사운영에 관한 권리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인사이동은 회사 업무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거 조치한 것 뿐이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하. 노조대의원에 대한 지위는 조합원 자체의 문제이며, 이○○은 노동조합장의 진술에 의하면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므로 신청인의 1997. 9. 18 서울저유소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되어야 함.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 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잉여인력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이 전보명령을 받은 수송·저유분야에는 그 소속 근로자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 발생으로 8명의 결원이 발생되어 신청인은 추천대상으로 적임자라고 울산 COMPLEX에서 추천되어, 피신청인 회사의 본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 신청인이 1997. 9. 18 서울저유소로 전보발령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임은 인정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 참조),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목적·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참조).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울산공장 FCC 생산1과 장치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위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현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서명운동을 행위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신청인이 전보발령을 받음으로써, 동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인 노조대의원으로 임기중에는 활동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노조대의원으로 소속된 동 회사 울산공장 FCC 생산1과의 노조원들과 격리되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제약이 있고, 노조신문 편집위원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간다.
신청인이 1997. 9. 18 전보명령 통보를 받고,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9. 18 동 회사 이○○ 이사와 강○○ 부장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녹취록을 부당노동행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그 상황 등에 따라 대화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황을 판단하는데 참고는 된다 할 것이다.
신청인의 1997. 9. 18자 전보로 인하여 노조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운동은 그 세력이 약화되고 더이상 추진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신청인의 1997. 9. 18자 전보명령은 실질적으로는 이전부터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신청인이 앞으로 계속 노조 집행부 불신임 행위 등으로 인하여 노·노 조직분규 등으로 인해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의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업무상의 필요성을 표면적인 사유로 내세워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보발령 시기, 신청인의 노조 불신임 활동 사항, 전보발령 이후의 상황 및 녹취록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1997. 9. 18자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잘못 판단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신 홍, 박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