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회장이 불법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심신청인(사용자)이 아파트관리소장인 재심피신청인을 전임회장이 불법채용하였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는 처분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재심신청인(사용자)이 아파트관리소장인 재심피신청인을 전임회장이 불법채용하였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는 처분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본 문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하는 천동주공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권○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5. 16 천동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중 같은해 6. 16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천동주공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의 전임회장인 신청외 전○천은 1997. 5. 16 당시 감사인 신청외 김○도·박○미와 함께 피신청인을 채용하였고 이때 이사인 신청외 김○례는 채용을 반대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7. 6. 12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먼저 집행부에서 회장과 감사가 불법으로 현 소장님을 취업시켰기 때문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며 O,X 투표를 한 결과 불법취업 8표, 반대 4표로 집계되어 '투표 결과 소장님의 사표를 받는 것으로 가결'되었다고 결정한 후 같은해 6. 16자로 피신청인에게 '정식 해임 통보'를 한 사실.
다. 천동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7조제1항제4호에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의 의결은 동별대표자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운영규정 제26조(상벌위원회)제2항에 '관리소장의 해임을 결정할 때에는 자치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
라. 관리운영규정 제25조(면직)는 제1호 내지 제8호에 면직사유를 규정하고, 같은규정 제28조(징계)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징계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위 면직사유 또는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
마. 신청인은 1998. 3. 20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이 불법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며 업무능력 등의 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7. 7. 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았고 이에 신청인이 1997. 11. 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1998. 2. 23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불참으로 연기되어 같은해 3. 20 심문회의를 재개최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전임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전○천은 1997. 5. 16 피신청인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하였으나
- 당시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 3명(회장 포함), 감사 2명이나 이사는 2명(1명은 사퇴)이었고, 이사중 김○례가 채용을 반대하였으므로 이사회 안건은 부결되었음에도 회장 전○천, 감사 김○도·박○미 3인이 합의한 것은 부당함.
나. 또한 천동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7조제1항4호에는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사항이며, 의결은 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였는바,
- 관리운영규정 제21조제1항은 관리소장 및 직원의 채용은 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임하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관리운영규정 제21조제2항에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일반직원을 지칭하는 것이며, 관리소장은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직원의 채용과 구분되어 있으므로 제2항의 직원의 채용과는 다른 것이며, 이는 또한 제26조제2항에 관리소장의 해임을 결정할 때에는 자치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6조제2항은 명확히 관리소장이 아닌 일반직원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사회에서 채용은 불법임.
다. 한편 초심지노위는 채용이 내부절차에 불과하다고 하나, 위와 같이 규정에 위반하여 채용된 피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대의원총회에서 사표수락으로 가결됨에 따라 정식해고 통보를 한 것이며, 이는 전임회장의 채용절차상의 하자로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3대 회장 전○천의 취업면접을 거친 후 1997. 5. 16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식고용되었음.
나. 그러나 현 회장측은 전○천과 당시 감사가 신청인을 불법채용하였다면서 1997. 6. 16자로 해고 결정하였으나
- 채용문제에 대하여는 채용 당시 이사 2명 중 회장(이사임)이 찬성한 것이므로 이사회 의결에 하자가 없으며, 설령 하자가 있다 해도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내부문제에 불과하며 피신청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 것임.
3. 판단
우리위원회는 이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판단하건대,
먼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와 같이 불법으로 채용되었다며 해임한 바 있으나 채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므로 이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보면, 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와 같이 피신청인의 불법채용을 문제삼아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해고하였는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와 '라'와 같이 관리운영규정 제25조제1호 내지 제8호의 면직사유와 같은규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징계사유에는 불법채용 사유가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와 같이 피신청인의 업무능력 등의 문제가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추어 근로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인사권을 심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유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