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를 구성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 4인과 노조측 임원 4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측에서 노조측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음에도,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 4인과 노조측 임원 4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측에서 노조측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음에도,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 사 건 / 1998.4.6 선고, 중노위 98부해51
* 재심신청인 / ○○종합관리(주) 대표이사 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재심피신청인 / 임○○ㆍ안○○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본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3,000여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종합관리(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임○○은 1991. 2. 24, 같은 안○○은 1989. 9. 1 신청인 회사에서 수탁관리하는 ○동 10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조경기사와 경비근무자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 ○동 10단지 지부장과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1997. 11. 12 업무방해, 위계질서 문란, 지시명령 불복종 및 제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각각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에서 수탁관리하는 ○동 10단지 아파트에서는 입주민과 통·반장들의 요청에 따라, 1997 9. 19 제5차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경비근무자의 근무초소를 1997. 11. 1까지 재조정하기로 의결한 사실.
나. 신청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1997. 10. 13과 같은해 10. 30 노동조합측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경비근무자의 근무지를 재조정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나, 입주민들로부터 매월 지급받던 야식대·휴가비 및 떡값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로 노동조합측에서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
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노동조합측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1997. 10. 31부로 A조 경비근무자 54명에 대한 근무지 재조정 명령을 시행한 사실.
라. 피신청인들은 1997. 10. 31부터 같은해 11. 2까지 아파트 단지내 방송시설(인터폰)을 이용하여 경비근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청인의 근무지 재조정 명령에 따르지 말 것과 일상업무 이외의 주민 부탁이나 협조 등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
마. 단체협약 제15조(인사원칙)제1항과 제2항에서 ① 갑은 직원의 승진·승급·휴직·전직·전보·배치전환·징계해고 등에 대한 제반원칙을 조합과 사전협의후 실시해야 한다. ② 조합 또는 지부의 임원·간부·대의원·전임자에 대한 인사와 2인 이상 조합원의 대량인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를 본후 실시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단체협약 제23조(징계위원회 구성)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은 사용자측 4인과 노조측 임원 4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1997. 11. 12 회사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날 부로 피신청인들을 각각 징계해고한 사실.
아. 위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신청인과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위원장 이○○인 사실.
자.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 ○동 10단지 지부장은 1997. 11. 7 신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면서 지부대의원 중 4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같은해 11. 11 징계위원을 구성할 수 없음을 통보하면서 징계위원이 필요할 경우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차.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 ○동 10단지 지부는 지부장·부지부장·회계감사 2명 등 모두 4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에서 수탁관리하는 ○동 10단지 아파트에서는 입주민과 통·반장들의 요청에 따라 1997. 9. 19 제5차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경비근무자의 근무초소를 같은해 11. 1까지 재조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은 1997. 10. 13과 같은해 10. 30 노동조합측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동배치의 필요성과 배치원칙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음. 그러나 노동조합측에서는 야식비와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이동배치에 응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음.
나. 이에 따라 신청인은 1997. 10. 31 A조 경비근무자 전원에게 이동배치의 필요성과 배치원칙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 입회하에 추첨을 실시하여 근무지 재조정 명령을 시행하였던 것이며, 위와 같은 근무지 재조정에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전혀 불이익이 없음.
다. 신청인은 위와 같이 2차에 걸쳐 노동조합측에 협의를 구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서 합리적 없이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 A조 경비근무자 전원에게 직접 배경설명을 한 다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첨을 실시하여 근무지를 재조정 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들은 1997. 10. 31부터 같은해 11. 2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단지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근무지 재조정 명령을 거부하도록 불법선동하였고, A조 경비근무자들에게 각각 송달된 근무지 재조정 명령서를 회수함으로써 기업의 기본적인 복무질서와 위계질서를 크게 훼손하였음.
라. 또한, 신청인이 1997. 10. 13 노사협의회에서 가을철 환경정비를 위한 추계대청소를 같은해 10. 20부터 약 20일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측과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로 이에 응하지 않았음은 물론 경비근무자들에게 입주민의 부탁이나 협조요청시 응하지 말 것을 선동한 사실이 있고, 같은해 10. 31 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과 현안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 무단으로 들어와 과격한 언사를 한 사실이 있음.
마.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3조제1∼2항 및 사규관리규정 제50조제1항1·2·4·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고용종속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바. 신청인은 1997. 11. 7 피신청인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같은날 노동조합측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면서 노조측 징계위원 4명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같은해 11. 8 노동조합 지부장 명의로 징계위원회 개최 거부의사를 통보하여 같은해 11. 10 재차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자료 제출을 촉구하였음에도, 같은해 11. 1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끝내 출석하지 않아 회사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던 것임.
사.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서울지역 아파트 노동조합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노조측 위원의 참석없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 11. 7과 같은해 11. 10 신청인이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 ○동 10단지 지부장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면서 징계위원 선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바 징계위원 선임문제는 전적으로 노동조합 내부사정이며, 노사관행상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노동조합 지부에 통보해 왔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노동조합 지부에서 노조측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왔음에도 새삼스럽게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7. 10. 13 개최된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신청인이 전체 경비근무자의 근무지를 모두 재조정하겠다고 하여,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 ○동 10단지 지부장인 피신청인 임○○이 배치전환은 관례상 3년마다 시행하여 왔고, 특히 입주민 반장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던 야식대·휴가비 및 떡값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시행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 임○○의 요청을 묵살하고 1997. 10. 31 A조 경비근무자 54명에 대한 배치전환 명령을 시행하여, 피신청인 임○○이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위 사실을 보고한 후 부지부장인 피신청인 안○○과 함께 조합원들로부터 근무지 재조정 명령서를 회수하고, 신청인의 배치전환 명령에 응하지 말 것을 홍보하였던 것임.
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인터폰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배치전환 명령에 따르지 말도록 한 것은 업무방해·지시명령 불복종 및 위계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제15조(인사원칙)제2항에서 조합원의 대량인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를 본 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전환을 실시한 것은 단체협약에 반하는 명령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배치전환 명령에 따르지 말도록 한 것을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하다 할 것임.
라. 신청인이 노동조합 지부에 송부한 노조측 징계위원 선정 요청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3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서 노조측 징계위원은 임원 중 4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노동조합 지부에는 임원이 지부장과 부지부장 및 회계감사 2명 등 4명 뿐이고 지부장과 부지부장이 징계대상자로 되어 있어 징계위원을 선정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징계위원 구성은 단체협약 체결권자인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에서 선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1997. 11. 11 징계위원이 필요할 경우 지역노조에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송부하였음에도, 신청인은 같은해 11. 12 회사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한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절차상 하자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에서 수탁관리하는 ○동 10단지 아파트에서 1997. 9. 19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같은해 11. 1까지 경비근무자의 근무초소를 재조정하기로 의결하자, 신청인이 1997. 10. 13과 같은해 10. 30 노동조합측과 각각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후 같은해 10. 31 A조 경비근무자 54명에 대한 근무지 재조정 명령을 시행한 사실. 신청인의 위 근무지 재조정 명령은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되지 않았다는 로 피신청인들이 아파트 단지내 방송시설(인터폰)을 이용하여 경비근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청인의 근무지 재조정 명령에 따르지 말 것과 일상업무 이외의 주민 부탁이나 협조 등에 응하지 말 것 등을 지시한 사실. 단체협약 제15조제2항에서 2인 이상 조합원의 대량인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를 본 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아파트 단지내 경비근무자의 근무초소 재조정이 배치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차에 걸친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노동조합측의 합의권의 포기 또는 합의거부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위 제1의 2. "바"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23조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은 사용자측 4인과 노조측 임원 4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 ○동 10단지 지부장에게 지부대의원 중 4명을 징계위원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지부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조측 징계위원 선정권을 포기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아∼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신청인과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위원장 이○○인 사실. 신청인의 징계위원 선정 요청에 대하여 1997. 11. 11 위 노동조합 목동10단지 지부장이 지부에서는 징계위원을 구성할 수 없음을 통보하면서, 징계위원이 필요할 경우 서울지역 아파트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위 노동조합 ○동 10단지 지부는 총4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부장과 부지부장이 징계대상자로 되어 있어 단체협약 제23조에서 정한 노조측 징계위원을 구성할 수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측이 노조측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곽창욱, 김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