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징계(파면)결과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고 탱크의 하자보수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탱크 하자 상태에 대한 판단착오 및 대 국회업무 추진과정에서 국회 요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일부 가스누출 사실을 누락시키는 등 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한 행위가 당시 전결권자이던 시설운영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나름대로 이 사건 사용자를 위한 행위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은 근로자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최고의 징계수위인‘파면’에 이르도록 처분한 것은 그 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고 탱크의 하자보수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탱크 하자 상태에 대한 판단착오 및 대 국회업무 추진과정에서 국회 요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일부 가스누출 사실을 누락시키는 등 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한 행위가 당시 전결권자이던 시설운영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나름대로 이 사건 사용자를 위한 행위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은 근로자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최고의 징계수위인‘파면’에 이르도록 처분한 것은 그 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8.5.9 선고, 중노위 중노위 2008부해134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 재심신청인 / 김○
* 재심피신청인 /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
【 본 문 】
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07.8.2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파면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일부터 복직 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1.14. 판정, 2007부해875)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07.8.2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부당해고 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83.12.29.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06.2.7 부터 2007.2.1 까지 시설운영본부 개선팀장, 2007.2.2 부터는 시설운영본부 ○○○○역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4.10 직위해제 되었고 같은 해 8.20 파면 처분된 자이다.
나. 사용자
한국가스공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복리 향상을 위하여 1983.8.18 설립되었으며,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745명을 사용하여 천연가스의 수출입, 제조, 공급,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설치 운영 등을 행하는 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7.8.20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며 2007.11.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 지노위는 2008.1.14 이 사건 근로자의 하자보수업무 추진의 부적절, 대외업무 및 공문처리 부적정, 저장탱크 내ㆍ외부 가스누설 보고 은폐 및 지연, 문서의 변조 및 대외제출 등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징계재량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2008.2.11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21. 우리 위원회에 초심지노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가스누출이 문제가 되자 책임질 희생양을 정하여 두고 억지로 징계사유를 만들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에서부터 오인이나 왜곡이 있고 징계양정의 참작없이 징계(파면)처분한 것은 징계재량의 한도를 넘는 위법, 부당한 처분임.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일본에서도 유사한 가스 누설 사례가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사태를 왜곡ㆍ축소보고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개방보수’방침을 따르지 않은 채 가스누설 탱크를 가동하게 함으로써 탱크외부 및 지붕에서도 가스가 누설하게 하는 등으로 사태를 악화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비밀준수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공문수발 업무의 부당한 수행, 대외업무의 부당한 수행, 하자보수 관리업무의 부적절한 수행, 보고의 지연 및 해태 등의 비위행위를 자행하여 파면처분한 것으로 정당함.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1996년 이 사건 공사 인천생산기지 2차 확장공사시 ‘지중식 LNG 저장탱크’(이하 ’지중식 탱크‘ 라 한다)의 도입을 결정하고 일본의 기술진과 제휴한 국내 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1년부터 매년 1~2기의 지중식 탱크를 완공하여 2005년부터 총 8기의 지중식 LNG 저장탱크를 운영하고 있다.[답변서]
나. 위 ‘가’. 지중식 탱크 중 14호기{시공사 ○○물산(주)}에서 2005.9.28. 탱크 내부의 보냉공간(IBS, Inner Barrier Space : LNG탱크의 멤브레인과 보냉재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가스누설이 검출되었고, 지중식 탱크 15호기와 16호기{시공사 (주)○○건설}는 2006.5.30 탱크내부(보냉공간)에서 2006.9.7 탱크 외부인 드레인 피트(Drain Pit)지점에서, 2006.12.2 에는 탱크 지붕에서 가스 누설이 검출되었고, 지중식 탱크 17호기는 2006.10.16. 탱크 내부(보냉공간)에서 가스 누설이 검출되었다.[답변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5.9.28 보냉공간에서 가스누출이 검출된 지중식 탱크 14호기에 대하여 시공회사와 공동으로 정밀점검을 거쳐 같은 해 12.20 시공사인 ○○물산(주)에 하자처리(공사와 시공사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통지하면 시공사에서 보수작업을 수행하고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조치계획을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를 신청외 인천생산기지장 배○○ 전결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지중식 탱크 14호기의 시공사인 ○○물산(주)는 2005.12.29.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냉공간에서의 가스누설과 관련하여 해외 기술선과 협의하여 기술검토 내용을 근거로 최적의 보수대책(안)을 도출하겠다고 회신하였고, 2006.2.1 해외기술선인 일본의 IHI(기계분야), 大成建設(토목분야)과 추진계획 및 일정을 협의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송부하였다.[답변서, 사제12호증 TK214 IBS 메탄검출관련 하자처리 요청 및 회신문]
라. 2006.2.~3. 사이에 신청외 인천생산기지장 배○○은 신임 시설운영본부장(신청외 임○○)에게 업무보고시 인천생산기지 차원에서 하자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본부 등 유관부서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중식 저장탱크의 하자보수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사차원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업무분장 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하자업무를 추진하자고 건의하였고, 2006.3.~4.경 공사 시설운영본부로 일원화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팀장으로 있는 시설운영본부 내의 개선팀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답변서 및 이유서(2)]
마. 위 지중식 탱크 14호기의 시공사인 ○○물산(주)는 2006.4.11.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외기술진(IHI, ○○건설)과 협의하여 추진한 조사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적용 가능한 탱크운전방법으로 ①홀드운전 방법(IBS내의 메탄농도와 관계없이 IBS(보냉공간)내의 산소농도를 3% 이하로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방법) ②연속질소 Perge 방법(IBS내에 연속적으로 질소를 공급하여 CH4(메탄)를 제거함으로서 IBS내의 메탄농도를 1.25%이하 또는 산소농도 3% 이내로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방법) ③탱크개방 점검 방법(탱크를 개방하여 메탄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이상을 발견하여 보수하여 해결하는 방법) 등 운전방법별 특성을 비교한 검토보고서 및 지하식 LNG 탱크 개방 점검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출하였으며 위 지중식 탱크 14호기의 메탄 발생량을 측정 분석한 결과 직경 0.269㎜ 정도의 멤브레인 결함부에서 메탄이 보냉공간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메탄농도 측정결과 보냉공간 내부의 압력상승폭에 차이가 없어 결함부 확대가능성이 매우 작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본의 ‘LNG 지하식 저장탱크의 안전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잠재 위험이 많은 탱크 개방점검 보다 안전기준을 만족하며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홀드(Hold)운전 방법을 권장하였으며, 같은 해 5.19. ○○물산(주)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지중식 저장탱크의 보냉공간에서 메탄검출 상태에서의 정상운전에 대한 실증적 사례조사는 일본,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유사사례가 있고 정상 운전되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사 제13호증의1내지2 ‘인천 TK-214 IBS메탄검출 관련자료 제출 및 회신’)
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본부장이었던 신청외 임○○은 시공사와 이 사건 근로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6.6.2 하자보수에 대비하여 LNG 액위 4m 수준에서 운전 중이던 14호 탱크를 홀드운전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사 제27호증의1 ‘신청외 배○○ 문답서 중 일부’, 사제27호증의2 ‘신청인 문답서 중 일부’, 사제27호증의3 ‘신청인 및 신청외 허○○ 문답서 중 일부’, 사제27호증의4 ‘신청외 임○○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06.6.5~2006.6.8 14호 탱크의 가스누출과 관련하여 일본을 현지 방문하였으나 일본에는 보냉공간에서 가스누출에 대한 사례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탱크외부 누설이 아닌 보냉공간에서의 누설에 대하여는 법적규정이 없었으며 일본에서는 일본가스협회의 ‘지중식 LNG 저장탱크 실무지침 (RPIS : Recommended Practice for LNG Inground Storage)‘을 만족하면 사업자관리로 일임하고 있다고 하며 개방보수 보다는 홀드운전이나 질소Purge 방안 검토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06.6.9 ‘도쿄가스 출장결과 요지’ 제하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장결과를 보고하였다.[사제15호증의2 도쿄가스 출장결과 요지, 사제30호증 2006. 9. 12.자 회의록]
아. 2006.7.14 이 사건 근로자가 팀장으로 근무하던 시설운영본부 개선팀은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214)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설관리본부장(신청외 임○○)에게 보고하였고, 그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인천기지 지중탱크 14호기의 탱크 운전방법으로 연속 질소 퍼지 운전방법을 채택하여 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질소 소요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고 하자보증기간을 당초 7년에서 추가 7년 연장하도록 보고하였다.[사제14호증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214) 관리방안]
자. 2006.7.14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보냉공간에서 메탄이 검출된 지중식 탱크 15호기와 16호기에 대하여 지중식 탱크 14호기 운전방식을 준용하여 운전하도록 하였다.[노제7호증 인천기지 지중탱크(TK-214) 보냉공간 메탄 검출 보고 중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214) 관리방안, 답변서]
차.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운영본부장이었던 신청외 임○○은 2006. 7.초 이 사건 근로자의 소속팀인 시설운영본부 개선팀을 주축으로 하고 시설운영본부장 직속 1급 보좌역인 신청외 허○○을 팀장으로 하여 지중식 탱크 운전방안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 :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06.8.23 인천기지 지중식 탱크 15호기 및 16호기의 보냉공간에서 메탄가스가 검출된 것을 이 사건 사용자(사장)에게 보고하였다.[이유서(2) 및 노제7호증 지중식 탱크 가스누설 관련 각종 보고서 등, 2008.5.6.자 참고인(임○○)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제출서류(인천기지 지중탱크(TK-215, 216) 현안보고<2006.8.23>)]
카. 이 사건 공사의 가스 수급 문제는 천연가스수급관리규정에 따라 수급대책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수급대책회의는 2006. 8.과 같은 해 9.경 개최되었으나 지중식 탱크 14호기의 하자보수에서 정상운전 방식으로 전환된 시점인 2006.6.2 경에는 가스 수급과 관련하여 대책회의가 개최된 바가 없다. [답변서(2), 사제24호증 임시국회 예상질의 답변자료]
타. 2006.9.7 지중식 탱크 15호기 및 16호기의 탱크 외부(드레인피트)에서 가스누출이 검출되었다(이유서 및 답변서)
파. 이 사건 사용자는 감사원으로부터 2006.10.9 지중식 탱크(14호기, 15호기, 16호기) 보냉공간의 가스 누출 관련 하자처리에 대하여 질문서를 받고 같은 달 12. 이 사건 사용자 시설운영본부장이던 신청외 임○○의 명의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노제7호증 인천기지 지중탱크(TK-214) 보냉공간 메탄 검출 보고 중 질문서 및 답변서]
※ 감사원의 질문요지 및 답변
(감사원 질문요지)
1. 이 건 위 지중식 LNG 저장탱크의 기술사양서에서 LNG저장탱크는 기밀성과 수밀성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일본가스협회의 지중식 LNG저장탱크 실무지침 7.4(Structure and design) 4.1(1)(a)을 따르도록 한 사유와 위 기술사양서 14. 1. 9에 따라 저장탱크 내부 멤브레인에 대하여 내압시험, 기밀시험, 용접부 비파괴검사, 암모니아 누설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사유 및 위 멤브레인에 대하여는 하자보증기간을 7년으로 정한 사유를 계약내용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2. 이 건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인 위 14, 15, 16호기 지중식 LNG저장탱크에서 기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멤브레인으로부터 LNG 또는 증발가스(BOG)가 누출 되었을 때에는 누출을 허용하지 않는 저장탱크에 중대한 하자 발생이므로 저장탱크를 개방하는 등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 방안을 마련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위 저장탱크를 하자 보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이 건 2005.9.28 위 14호 지중식 LNG 저장탱크 보냉공간에서 메탄이 검출되었고 2006.5.30 15호, 16호기 지중식 탱크 보냉공간에서 메탄이 검출되는 등 인천생산기지에 설치운영 중인 지중식 LNG 저장탱크 8기(11호부터 18호까지 8기)의 37.5%에 해당하는 3기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구체적인 누출원인 등을 규명하지 아니한 채 위 14호 탱크 계약자인 삼성물산으로부터 보냉공간에 산소가 없어 폭발의 위험성이 없으니 보냉공간의 산소농도(3%이하)를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홀드(HOLD)운전 방법이나, 보냉공간의 메탄농도를 1.25% 이내로 유지하면서 연속적으로 질소를 공급 퍼지(purge)하면서 운전하는 연속질소퍼지운전 방법 등을 제시받은 후 2006.7.14 위 14호 저장탱크를 근본적으로 하자 보수 하지 않고 연속질소퍼지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사유는
4. 이 건 위 14호 저장탱크와 같이 보냉공간에서 메탄이 검출된 위 15호 및 제16호 저장탱크에 대하여도 근본적인 하자보수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질소배관만 보강하도록 한 사유와 위 질소배관보강이 위 제15호 및 제16호 저장탱크 누설에 대한 최종결정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5. 이 건 귀 공사에서는 2006.7.14. LNG 저장탱크 부족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누출원인조차 규명하지 아니한 채 위 저장탱크를 보수하지 않고 연속질소퍼지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사장)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6.7.14. 당시 탱크를 개방하여 보수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였더라도 LNG저장탱크 부족 등을 이유로 저장탱크를 개방하는 등 근본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없다는 의미인지를 알려주시고, 만약 2006.7.14. 당시에는 LNG저장탱크부족등을 이유로 근본적인 보수공사를 할 수 없다면 앞으로 언제 근본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6. 이 건 위 제14호 저장탱크에서 누설되는 메탄농도가「인천생산기지 자체 LNG 저장탱크 관리기준」에서 정한 허용치 1.25%의 16배에 달하는 최대 20%까지 검출되는데도 귀 공사에서는 계약자로 하여금 저장탱크를 개방하여 누출원인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지 않고 연속질소퍼지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메탄가스가 얼마나 누출되어야 위와같은 근본적인 하자보수를 시행하도록 결정하는지 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7. 이 건 위 제14호 저장탱크에 대하여 탱크를 개방하여 누출원인 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와 위 하자보수에 따라 귀 공사에서 탱크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영업상 손실은 계약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람
8. 이 건 위 제14호 저장탱크의 누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연속질소퍼지운전을 택하므로서 하자보수보증기간을 7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연속질소퍼지운전으로 문제가 없다면 하자보수보증기간을 7년 더 연장하는 조치는 왜 취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후 메탄누출량이 얼마나 더 되어야 근본적인 하자보수 조치를 취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연장된 하자보수 보증기간 완료시까지 현재 누출정도로 유지된다면 또 다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7년 더 연장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람
9. 이 건 위 14호 저장탱크의 메탄가tm 누출에 대한 하자처리를 근본적으로 하자보수하지 않고 연속질소퍼지 운전하는 등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15호, 16호 저장탱크의 누출도 이와 같은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10. 이 건 준공 후 3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3기의 지중식 LNG 저장탱크 보냉공간으로 메탄이 누출되는 등 지중식 LNG 저장탱크의 구조적 결함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장탱크를 개발하여 제3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한 후 계약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하도록 하고 현재 건설 중인 19호, 20호기의 설계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11. 이 건의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12. 이 건 관련자의 소속 직 성명(주민등록번호), 담당기간, 담당업무 및 현근무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이사건 사용자의 답변요지)
1. 지중식 LNG저장탱크는 일본에서최초로 도입되었고, 일본도쿄가스엔지니어링(TGE)의 기본설계 및 기술평가를 거쳐 발주되어「일본가스협회의 LNG 지하식 탱크지침(JGA-107-02)」에 따라 건설되었으며, 또한 저장탱크내부 멤브레인에 대한 내압시험, 기밀시험, 용접부 비파괴검사, 암모니아 누설시험은 일본코드 및 타 해외규격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시행하였음. 아울러 하자보증기간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규칙」별표 1의 발전설비공사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를 준용하여 7년으로 정하였음
2. 하자 발생시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맞도록 보수되어야 함. 그러나 본 건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점, 개방보수시기의 선택, 파급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음
3. 지중탱크제조지침(RPIS)의 안전기준 범위내에서 연속퍼지 방법으로 운영방침을 정한 사유는 첫째, 지속적인 저장탱크 건설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장용량으로 수급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고려함. 둘째, 개방보수 자체의 기술적 어려움(20만㎘ 지중탱크의 개방보수 사례없음)과 함께 개방보수 후 잠재결함 노출 등의 이유로 재개방보수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개방보수 시기를 가급적 늦추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함. 셋째, 추정보수비용(100억~150억/기)과 장기보수기간(1.5년~2년)도 참고함
4. 15호, 16호기 탱크의 경우 적절한 시험과 확인과정을 거쳐 하자통보될 예정이며 질소배관 보강은 확인시험을 하기 위한 과정임. 질소배관보강은 하자관련 시험용이며 계약자가 요청하는 시험이 완료된 후 하자통보 및 관련방침을 수립할 예정임.
5. 계약자(삼성/IHI)의 기술검토보고서와우리회사의 자문을 담당하는 ‘도쿄가스’의 자문보고서 검토결과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LNG 저장탱크 소요 등을 고려한 것이며, 향후 탱크의 상태가 나빠져서 탱크의 개방보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안전관리상 계통운전에서 분리, 보수되어야 하며 저장탱크 소요와는 무관하다고 사료됨.
6. 계약서 기술사양에 따라 기밀이유지 되어야 하므로 하자통보 하였으며, 기술사양 및 운전지침서에 기술된 보냉공간의 정상압력범위(0~20g/㎠)를 벗어나는 경우 개방보수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누출 허용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과 근거는 없음.
7. 귀책사유가 분명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당연히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영업상 손실의 경우 실제적인 영업상 손실의 유무와 크기, 귀책의 범위 등은 별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8. 현재진행중인 동결선 구축이 모두 완료된 후 결함의 성장이나 누출량의 증대로 인한 멤브레인 배면의 압력 상승시 개방보수를 하기 위해서임. 원래 하자보증기간 7년과 연장기간 7년까지 14년간 현재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탱크는 안정된 상태로 간주되나, 추가연장은 계약자와 별도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기간내에 개방보수를 하게 된다면 하자기간연장은 불필요 함.
9. 15호, 16호의 경우 약 2개월의 시험확인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하자통보 후 처리방안을 확정토록 하겠음.
10. 지중식 저장탱크는 일본에만 국한되어 있어, 설계 및 운영 등에 있어 국내외에 적절한 제3전문기관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35년간 설계 및 운영경험이 있는 도쿄가스엔지니어링으로부터 14호, 15호, 16호 기 탱크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구하여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하고 19호, 20호기의 설계에 반영 하겠음.
11. 14호탱크은 하자보증기간(2009.12)동안 정상운전상태에서연속퍼지 운전방법을 시행하여 누설에 따른 안전성을확보하면서 탱크를 운영할 예정이며,운전상태와 저장능력 등을 고려하여 19호, 20호기가 준공되는 2009.6월이후 개방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5,16호 탱크는 보다 정확한 시험을 위항 질소 배관 개선을 선시행한후 금년 12월까지 시험과 확인과정을 거쳐 하자 통보할 예정이며 사용상 지장이없다면 수급상황과 14호 탱크의 보수결과를 참고하여 개방보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2. 생략
파. 이 사건 근로자가 팀장으로 있던 시설운영본부 개선팀 명의로 작성된 2006.11.16「인천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 관리상태 보고」에 의하면 결재란에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운영본부장 및 사장의 싸인이 되어 있으며 동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인천기지 지중식 저장탱크 운전현황, 메탄검출 탱크별 현재 상태 및 관리현황, 향후관리방안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지중식 탱크 15호, 16호기의 외부인 드레인피트에서 가스누출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며, 2006.12.27 시설운영본부 개선팀 명의로 작성보고한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 관리현황(Ⅱ)’ 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역, 시설운영본부장은 싸인하였으나 사장의 결재란은 싸인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수기로 “보고 필 12/27 10:00”이라고 작성 하였고,
2007.1.10 시설운영본부 개선팀 명의로 작성한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 관리현황보고(Ⅲ)’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서면결재란이 없이 이 사건 근로자가 수기로 “SJ 보고필 07.1.10. 11:00”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노제7호증 지중식 탱크 가스누설 관련 각종 보고서중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 관리상태 보고(98쪽), 사제16호증의1 내지 사제18호증의2 회의결과 보고,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 관리현황 보고(Ⅱ), (Ⅲ)]
하. 2006.12.18 이 사건 사용자 인천기지에서 시공사에 하자통보 공문을 발송한 후 2007.1.15.~2007.1.16. 이 사건 공사 및 시공사, 설계사 등과 ‘인천 지중탱크 메탄검출 관련 하자처리방안에 대한 합동 회의’를 시설운영본부장 주관하에 개최하였다.[사제16호증의1 회의결과 보고]
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사의 기업비밀보호규정 별표1 ‘기업비밀 분류기준’의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지중식 탱크의 설비운전자료(Operating Information System)를 해당 부서로부터 건네받아 위 하.의 회의자료로 배포하고 동 자료를 시공사, 설계사로부터 회수하지 않았다.[사제36호증 신청외 한○○ 문답서, 사제37호증 신청외 허○○, 김○ 대면문답서]
너.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하.의 합동회의 결과를 2007.1.22 통보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시설운영본부 단독결정으로 오버홀(overhaul : 시공사와의 계약조건상 최초 overhaul은 발주자가 시행토록 되어 있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2005. 9. 지중식 탱크 14호기 보냉공간 가스누출 이후 같은 해 12.20. 인천생산기지에서 시공사에 통보한 하자보수처리 요청을 『overhaul project A/B시행』라는 제목으로 시공사에 통보됨에 따라 시공사는 합동 회의때 제공된 탱크 운전 자료와 오버홀 개념을 받아들여 2007.2.12 과 같은 달 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탱크의 메탄검출 원인은 시공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개선팀장이었던 신청외 조○○은 위 각 공문을 접수하지 않았고, 이후 시공사는 위 공문 내용 중 “귀 공사가 제공한...지중탱크 운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삭제한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2007.3.21 과 같은 달 26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각 발송하였고 동 공문을 접수한 개선팀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채 2007.3.26 과 같은 달 27. 관련부서에 하자 책임 및 보수 관련 검토를 같은 해 3.30 및 4.20 까지 요청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게 불리한 내용(탱크 가스누출은 공사의 운영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오버홀은 책임과 비용은 발주자가 시행하여야 함)이 통보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보고 등을 하지 않았다.[사제7호증의1내지2 및 사제9호증의1내지 2 시공사 시행 공문, 사제11호증 신청인 문답서, 사제42호증의1 내지 2 하자책임에 대한 검토의뢰 등]
더. 이 사건 근로자는 시설운영본부 개선팀장으로 재직중이던 2007.2.2 이 사건 사용자의 2급직위(시설운영본부 개선팀장)에서 1급직위(시설운영본부 ○○○○역)로 승진하였다.[이유서 및 답변서]
러. 2007. 2월경 가스 누출 관련 보고서류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청에 따라 2007.2.14. 및 같은 달 23.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파.의 2006.12.27 과 2007.1.10 작성한 관리현황(Ⅱ), (Ⅲ) 내용 중 탱크 외부누설 부분과 2007.1.17 위 하.의 회의 종료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한 회의결과 및 2007. 1월 태스크포스팀 활동을 종료하면서 작성한 보고서 내용 중 지붕면에서의 가스 누설 부분과 외부 누설에 대하여 삭제하고 보고서를 재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운영본부장에게만 보고한 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였다.[사제4호증 지중식 탱크 업무실태 조사내용 송부, 사제16호증의1 내지 사제18호증의2 회의결과 보고,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 관리현황 보고(Ⅱ), (Ⅲ)]
머.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2.경 가스누설 사실을 발표하고 가스누출이 검출된 14호기~17호기를 C급 설비(방치하면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어 긴급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로 지정하여 ‘개방보수’를 준비하게 되었다.[답변서]
버. 산업자원부는 2007.2.20 ~2007.2.23 실시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2007.3.14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보하면서 2005년 9월 이후 인천 생산기지내 지중식 동일방식의 저장탱크에서 동일 유형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였음에도 관리감독 기관인 산업자원부에 보고를 지연한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자인 시설운영본부장 신청외 임○○과 이 사건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에게 경고 조치하였다.[사제19호증 특별조사 결과 통보]
서. 감사원은 2006.9.7~2006.9.22 이 사건 공사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2007.3.28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보하면서 ‘2005.9.28. 14호기의 보냉공간 메탄가스 누출, 2006.5.30 15호기, 16호기의 보냉공간에서의 가스누출에 대하여 시공업체로부터 연속질소퍼지운전방법 등의 제시를 받은 후 가스누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따른 하자 보수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LNG 저장탱크 가스누출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동 저장탱크에 대하여 시공업체로 하여금 가스누출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따른 하자보수를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사제5호증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권고ㆍ통보사항 송부]
어. 이 사건 근로자는 2007.7.4 신청외 ○○○○역 허○○과 대면 문답시에 15호기와 16호기의 탱크가스누출과 관련하여 2006.12.18 자로 시공사에 하자통보가 된 것은 실무책임자로서 잘못 처리된 부분임을 답변하였다.[사제29호증의1 대면문답서]
저. 이 사건 사용자가 2007.8.14 개최한 제13차 상임인사위원회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의안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주요 상벌내역 들이 기재되어 회의자료로 제공되었고 동 회의록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근무기간중 열심히 일한 점은 인정되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으로 감사실 처분 요구대로 파면처분을 건의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의견을 보였다.[사제23호증의2 징계심의안, 사제23호증의3 회의록]
처. 이 사건 사용자는 2007.8.2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①하자보수 업무 추진 부적절, ②대외업무 및 공문처리 부적정, ③저장탱크 내외부 가스누설 보고 은폐 및 지연, ④문서의 변조 및 대외제출, ⑤기업비밀 유출’의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와 제41조(비밀엄수의 의무), 취업규칙 제7조(성실의무)와 제8조(금지사항), 기업비밀보호규정 제3조(정의) 및 제12조(회의자료 관리)에 위배되어 인사규정 제48조(징계)에 근거하여 파면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07.9.3 원심 징계처분을 확정하였다.[노제1호증 내지 노제4호증 징계사항, 징계처분장,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통보]
[관련규정]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공사의 직원은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엄수의 의무) 공사의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징계)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1.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취업규칙》
제7조(성실의무) ①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②상사는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부하를 지도통솔함과 동시에 솔선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2.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5. 공사업무에 관한 사실을 허위보고 및 고지하는 행위
《기업비밀보호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비밀”이라 함은 누설 혹은 유출될 경우 공사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기술, 경영상의 각종 정보를 말한다.
2. “기업비밀1급”이라 함은 당해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만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유출 또는 누설시 공사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경쟁사에 이익을 주게 되는 극히 중요한 기업비밀을 말한다.
3. “기업비밀2급”이라 함은 “기업비밀1급” 이외의 기업비밀을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기업비밀을 총괄하고 각 실(팀)의 기업비밀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총무팀)을 말한다.
5. “관리부서”라 함은 기업비밀을 직접 생산하거나 접수 등으로 보유하게 된 기업비밀을 관리하고 있는 실팀을 말한다.
6. “기업비밀관리책임자”는 각 팀의 팀장을 말한다.
제4조(기업비밀의 구분 및 분류) ①기업비밀은 그 내용의 중요도 및 가치에 따라 기업비밀1급과 기업비밀2급으로 구분한다.
②기업비밀은 기업비밀분류기준(별표1)을 참고하여 관리 부서장이 판단하여 분류하되, 과거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1) 기업비밀 분류기준
□ 기업비밀 2급
○ 기업의 업무수행상 보호를 요하며 대외유출 또는 누설시 회사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내용
예시) 사내기술표준 및 전산설비 운영자료
제9조(기업비밀 및 보존기간의 표시) ①기업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기업비밀구분, 경고문, 사본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시(별표2)하여야 한다.
②기업비밀의 보존기간은 관리 부서장이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을 지정하며, 보존기간의 종료된 자료는 파기하거나 일반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한다.
③기업비밀 구분(등급)은 표지의 중앙상단에 표시하며, 보존기간은 기업비밀구분(등급)밑에 표시한다.
④경고문은 표지의 우측상단 사본번호 밑에 표기한다.
제12조(회의자료 관리) 기업비밀과 관련된 회의는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회의자료를 작성할 경우에는 제9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배포된 자료는 회의종료 후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되 부득이 배포시는 제10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문서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공사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종이문서, 도면, 대장, 카드,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및 공사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16. “결재권자”라 함은 사장, 규정 제27조(결재)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27조(결재) ①문서는 제3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사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소속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③처리부서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부서의 장이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공람여부 및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의2(문서의 공람) 제35조 제3항의 공람할 문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문서를 말한다.
1.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제37조(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등) ①문서부서 또는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ㆍ시행일자ㆍ제목과 반송사유를 명시하여 발신처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위임전결규정》
제7조(전결사항 등) ①사장 결재사항과 본부(원,실)장, 사업소장(기지장, 지사장, 사무소장, 해외지사장)의 전결사항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으며, 위임된 전결권한중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소장 또는 팀장의 권한으로 처리한다. 다만, 각 권한자는 전결권한 범위내의 사항일지라도 이례적인 사항이거나 중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상위권자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상벌규정》
제22조(징계양정)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계기준(별표1)에 의거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 심의시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감경 기준(별표2)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공금유용비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으며 해당직급에서의 감경은 1회에 한한다.
1. 재직기간중 장관상이상 포상, 사장상 1등급이상 포상을 수여받은 경우
2. 이 규정 시행후 포상마일리지점수 누계가 6점 이상인 경우
5. 판 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과 인정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본 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신청에 있어서 초심에서의 기록 및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조사심문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파면)처분하면서 그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①인천기지 지중탱크의 하자보수 업무 추진의 부적절, ②대외업무 및 공문처리 부적정, ③저장탱크 내ㆍ외부 가스누설 보고 은폐 및 지연, ④문서의 변조 및 대외제출 등의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초심에서는 이러한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여 성실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둘째, 비밀준수 위반과 관련하여 ‘인천 지중탱크 메탄검출 관련 하자처리방안에 대한 합동회의’시 회의자료로 배포하고 동 자료를 시공사, 설계사로부터 회수하지 않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초심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설비운전자료를 회의자료로 사용하여 시공사 및 설계사에게 제공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개선팀에서 동 설비운전자료를 생산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점, 설비운전자료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이를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는 점 등을 감안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던 바, 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등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지를 살펴보면
1) 인천기지 지중탱크의 하자 보수 업무 추진의 부적절 관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06.2.7~2007.2.1 기간에 시설운영본부 개선팀장 2007.2.2~같은 해 4.9 기간에 시설운영본부 ○○○○역으로 인천기지 지중식 탱크 하자보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 및 보좌역으로 근무함에 있어
인천기지 14호 지중탱크는 ‘05.12.19. 사장보고로 하자보수토록 내부방침을 결정 후 ’05.12.20 하자보수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06.2.7 개선팀장으로 부임 후 14호 탱크에 대한 하자보수 업무를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2006.5.19 시공사로부터 “개방보수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문서를 받고 별도의 개방보수를 재요구하지 않았고 또한 2006.6.2 하자보수를 위해 4m 수위를 유지하던 저장탱크를 정상운전으로 전환하도록 임의로 구두 통보하였으며,
2006.7.14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214) 관리방안’ 수립시 14호 탱크에 대하여 경미한 결함발생, 하자기간 연장 및 운전방법 변경 등으로 개방보수를 지연시킨 사실이 있으며,
제15호, 제16호 탱크 IBS(보냉공간) 내에 2006.5.30 메탄이 검출된 사실을 인천생산기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추진 중인 ’14호 탱크 관리방안에 15호, 16호 탱크를 포함하여 하자 관리업무를 재검토하여야 함에도 15호, 16호 탱크의 누설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14호 탱크의 관리방안을 임의 로 준용하여 개방보수 하지 않고 Hold 운전에서 연속질소Purge 운전으로 전환하였고 15호, 16호 저장탱크에 대한 하자통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6.9.7 15, 16호 탱크의 Drain Pit에서 메탄이 검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즉시 하자통보하지 않고 ‘06.12.14 통보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인천기지 지중식 저장탱크의 하자보수 업무처리에 있어 부적절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6.6.2 하자 보수를 위해 4m 수위를 유지하던 저장탱크를 정상운전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지중식 탱크에 대한 설계기술을 보유한 설계회사 ‘가와사키’ 및 한국가스공사의 기술고문인 일본 ‘도쿄가스’의 자문을 따른 것이고 이 사건 14내지 16호기의 상태가 일본가스협회의 ‘지중식 LNG 저장탱크 실무지침 부속서’의 ‘멤브레인 배면의 가스검지의 안전기준’에 충족하였기 때문에 질소퍼지운전방식 등을 채택하였고 그러던 중 위 탱크들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메탄검출 등이 나타나고 지붕면에서도 가스누출이 생기기 시작하여 더 이상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전면적인 동시개방 보수를 주장하였던 것이며, 당시 이 사건 사용자의 가스수급현황이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하였던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는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탱크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을 현지 출장하여 탱크 내부 가스 누출의 유사한 실증적 사례가 없음을 인지하였으나 위 가스누설 탱크의 결함부 확대 가능성이 매우 낮고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개방보수 시기를 늦추면서, 홀드(Hold)운전보다 안전성을 기할 수 있는 연속질소퍼지 운전방법을 채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스누출 탱크의 개방보수 시기를 늦춘 것은 2006.10.12 감사원에 제출한 답변 자료와 같이 인천생산기지 저장탱크의 개방보수시 기술적인 문제점, 개방보수시기의 선택, 부족한 저장용량으로 수급관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자문사 등 전문기관의 조언을 토대로 나름대로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하고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사장)도 2007. 2월 임시국회당시 가스수급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사실을 통하여 당시 가스수급 등을 감안하였던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당시 직속상관이던 시설운영본부장(신청외 임○○)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고 행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 내지는 묵인 하에 최적의 방안이라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탱크결함부의 확대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과실이 있었다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경영임원이 아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대외업무의 공문처리의 부적정
이 사건 사용자는 인천생산기지 지중탱크 가스누출과 관련된 대외(시공사)공문처리는 향후 보수 비용에 관한 책임소재 규명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외문서 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함이 타당함에도, ‘07.1.15~16. 이 사건 사용자, 시공사(○○, ○○, ○○물산) 및 설계사(KHI, Obayashi)와 ’인천기지 지중식 탱크(15호, 16호) 메탄검출관련 하자처리방안‘에 대한 합동회의 후 그 결과를 시공사에 통보(’07.1.22.)함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Overhaul Project A/B 시행’(계약조건상 Overhaul 은 발주자가 시행토록 되어있음)이라는 공문을 시공사에 발송함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치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빌미를 시공사에 제공하였고, ‘07.2.12 과 같은 달 16. 시공사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발송한 ‘탱크 가스 누출의 책임은 발주처에게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 철회하게 하는 등으로 공사의 문서규정 제37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7.2.1 자로 승진되어 ○○○○역으로 발령받고 후임자인 개선팀장 조○○에게 업무를 인계인수함에 따라 집행부서장이 아니었으나 지원 및 보좌하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수시로 업무에 참여하고 있었을 뿐 개선팀에 접수된 문건에 대하여 접수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가 위 합동회의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오버홀 프로젝트’라는 문서제목을 사용함으로서 수백억에 달하는 하자보수 비용을 발주자 부담의 하자처리를 하겠다는 의도로 통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탱크하자의 보수비용에 대한 부담은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이 있는 쪽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서 오버홀 프로젝트라는 명칭만으로 그 하자보수의 비용을 이 사건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치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2007.2.12 과 같은 달 16. 시공사로부터 발송된 ‘탱크 가스 누출의 책임은 발주처에게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 사건 근로자가 임의로 접수하지 않고 철회하게 하였다고 하나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메일로 송부된 문서를 직접 수령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이 문건의 접수는 메일로 최초 수령한 담당자가 문서접수부서로 송부하였어야 하는 것이었고 반송 역시 처리부서장의 권한으로서 당시 시설운영본부의 ○○○○역으로 재직하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서접수 및 반송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3) 저장탱크 내ㆍ외부 가스누설 보고 은폐 및 지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06.5.30 15, 16호탱크의 보냉공간에서 메탄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2006.7.14. 이 사건 사용자(사장)에게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214) 관리방안 보고‘문건을 보고함에 있어 15호, 16호탱크의 보냉공간 내부 가스누설 사실을 보고 누락하였으며 2006.11.16 제17호 탱크의 내부누설과 함께 제15호, 제16호 탱크의 내부누설 사실을 보고하는 등 상당기간 보고를 은폐 및 지연하였고, 2006.9.7 15호, 16호탱크의 드레인 피트를 통한 탱크외부로 가스누설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15, 16호 탱크의 단순 누설 사실 보고는 현장책임자인 인천기지장이 상급자인 시설운영본부장에게 보고한 바 있으며 시설개선팀장이던 이 사건 근로자는 누설부위, 누설양, 안전범위 여부 등 누출원인의 조사를 통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관계로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2006. 9.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 하자에 관하여 감사원감사 수감당시 감사계통을 통하여 사장에게 보고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6.11.16.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 관리상태보고’시 15호, 16호기의 탱크 드레인 피트의 가스누출 문제는 이 사건 사용자의 기술 자문사인 일본의 ‘도쿄가스’에 탱크외부 가스누설에 대한 해결책을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따라 건식운전을 습식운전으로 전환한 결과 자문사 의견대로 외부 누설이 없어져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운영본부장(신청외 임○○)의 진술에 의하면 2006. 6월 초순에 15호 및 16호 저장탱크도 14호 저장탱크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을 이 사건 사용자의 인천기지장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아 시공사와 1, 2차 합동시험을 마치고 그 결과를 2006.8.23 이 사건 사용자(사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6. 9월 감사원에서 보내온 “LNG 저장탱크 보냉공간의 LNG누출 관련 하자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서에 의하면 “15호 및 16호 저장탱크의 보냉공간에서의 가스누설에 대한 질의”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15호 및 16호 저장탱크의 가스누설 사실을 2006.11.16 까지 보고를 지연하였다거나 은폐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2006.9.6 15호, 16호탱크의 드레인 피트에서 메탄이 검출된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직속상관이던 시설운영본부장(신청외 임○○)의 진술에 의하면 2006. 9. 드레인 피트에서의 메탄검출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당시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등이 겹쳐 있어 2006.12.26 에서야 ‘지중식 저장탱크의 관리현황보고(Ⅱ)’ 문건을 통하여 ‘특이사항’으로 탱크바닥면 시공틈새로 누출된 메탄가스가 드레인 피트로 스며들고 있음을 보고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고의로 탱크외부의 가스누설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문서의 변조 및 대외제출 등의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 관련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2월경 국회에 저장탱크 관련 내부 보고 문서인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 관리방안보고 Ⅱ, Ⅲ’를 제출하면서 탱크 외부 누설 부분과 지붕면에서의 가스 누설 부분을 제외한 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사실여부에 대하여 국회와 언론 등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속상관이던 시설운영본부장(신청외 임○○)의 승인을 받고 행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이 사건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LNG저장탱크의 가스누설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대외적인 신뢰도와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등은 인정되므로 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기업비밀 유출 관련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기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하나 초심지노위가 인정하였던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스누출 저장탱크의 결함부의 원인 파악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시공사 등에게 설비운전자료라는 기업비밀 문서를 제공한 점은 인정되나, 동 설비 운전자료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개선팀이 아니라는 점, 동 문서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동 자료를 공사의 기업비밀보호규정에 의하여 기업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동 문서를 기업비밀문서로 취급하고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근로자의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탱크외부의 가스누설 은폐 및 대외업무의 공문처리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징계사유 중 인천기지 지중탱크의 하자 보수 업무 추진의 부적절과 가스누설 보고의 지연, 문서의 변조 및 대외제출 등에 있어서는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업무내규의 감경규정에 포상경력이 있는 경우 징계벌목 또는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징계의 정도를 감경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의 비위정도 등을 감안하여 참가인을 면직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1두11069).
이 사건 사용자의 위임전결규정 제7조에 의하면 사장은 이사회 심의의결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 경영의 파급효과가 큰 예외적 방침,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및 기본방침을 결재하도록 정하고 있고 본부장은 중요정책 및 기본방침의 구체화를 위한 추진계획, 소관부문의 대외관련 업무, 기타 소관부문 대외관련 업무, 집행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 관장하는 부서간 업무조정을 요하는 업무를 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각 권한자가 전결권한 범위내의 사항일지라도 이례적인 사항이거나 중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상위권자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의 상벌규정 제22조에 의하면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의거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또는 기타의 경우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상벌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심의시 징계 대상자가 재직기간 중 장관상 이상 포상, 사장상 1등급 이상 포상을 수여받은 경우 등에 있어 징계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며, 다만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횡령, 공금유용 비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으며 해당직급에서의 감경은 1회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의 유형이 고의나 과실의 개념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고 탱크의 하자보수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탱크 하자 상태에 대한 판단착오 및 대 국회업무 추진과정에서 국회요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일부 가스누출 사실을 누락시키는 등 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한 행위가 당시 전결권자이던 시설운영본부장(신청외 임○○)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나름대로 이 사건 사용자를 위한 행위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은 근로자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최고의 징계수위인 ‘파면’에 이르도록 처분한 것은 그 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