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진다.

【 본 문 】

사건 : 07-0245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2007. 11. 5. 의결)

 

[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 주 문 ]

1. 피청구인이 2006.9.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31만 4,320원과 고용보험 보험료 10만 5,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6.11.1.과 2006.1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3,995만 7,640원과 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사건 개요

- 청구인, 2006.6.2. 교회본당(A동)의 대수선 및 일부 증축공사와 교육관(C동) 증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A동 공사는 ‘(주)●●을 시공자로, C동 공사는 청구인의 직영공사로 구청에 신고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6.7.3. (주)●●에 의해 채용되어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고 ◎◎◎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자

- 피청구인, 2006.9.19.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31만 4,320원과 고용보험 보험료 10만 5,070원을 부과하고 2006.11.1.과 2006.12.6.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995만 7,640원(유족연금에 대한 징수분)과 5,000원(진료비에 대한 징수분)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2.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청구 중 일부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인지

- 이 사건 산재가 발생한 공사가 청구인이 직영으로 시공한 공사인지 아니면 도급을 준 것인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인

- 피청구인의 부과통지(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2006. 9. 21. 수령했다는 ■■■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험료징수통지서를 팩스로 재송달한 2006. 10. 16.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들을 모두 (주)●●에 도급을 주었고, 착공신고일인 2006. 6. 2. (주)●●의 대표이사인 △△△에게 계약금(A동 공사분 800만원, C동 공사분 4,2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C동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영수증의 발급을 (주)●● 명의로 한 것은 △△△이 (주)●●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지방법원이 2007. 4. 20. △△△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선고한 것은 (주)●●이 이 건 공사의 사업주라는 점을 인정한 것인바, 관계법령상 도급의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함

 

나. 피청구인

- 이 사건 청구 중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2006. 9. 21. 청구인 사업장의 현장소장이던 ■■■이 등기우편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7. 1. 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고,

- (주)●●의 대표이사인 △△△이 C동 공사에 대하여는 2006. 6. 2. 착공신고 이전에 세금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이후 C동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서에는 날인을 하지 않았으며, △△△이 C동 공사와 관련하여 4,200만원을 받은 것은 계약금이 아닌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받는 것이라고 청구인 교회 측에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진행된 C동 공사는 교회 건축기성회원이자 집사인 △△△이 청구인 교회 측으로부터 공사관계관리감독을 위임받은 선임된 공사관리자로서 청구인의 지휘․감독 하에 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동 공사는 청구인 직영으로 행한 공사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 피청구인이 2006. 9. 20. 발송한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2006. 9. 21. 수령한 ■■■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을 도급받은 건설회사에 의해 고용된 직원으로 청구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여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이 청구인의 피용자 등 수령대리인에 해당한다거나 청구인에게 처분통지서가 전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때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통지한 2006. 10. 16.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2007. 1. 12. 청구한 이 사건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피청구인은 △△△이 C동 공사에 대하여는 착공신고일인 2006. 6. 2. 이전에 청구인 교회의 건축기성회에 세금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계약을 파기하였고, 이후 진행된 C동에 대한 공사는 △△△이 청구인 교회의 건축기성위원 및 집사의 신분으로 청구인 교회 측으로부터 공사관계관리감독을 위임받은 선임된 공사관리자로서 청구인의 지휘․감독 하에 행한 것이며, 착공신고서에도 C동의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C동 공사와 관련하여 착공 신고서상에 시공자로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주)●●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계약서에 (주)●●의 대표이사가 날인을 한 점, 이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공사착공 이전에 청구인 측에 전달되어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이 청구인에 의해 공사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방법이 없는 점, C동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내지 입금표 등을 △△△ 개인 명의가 아닌 (주)●●의 명의로 발급한 점, 그 외 청구인이 C동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소명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한편, 고 ◎◎◎는 (주)●●에 의해 일당을 받는 설비공으로 채용되어 2006. 6. 2.부터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점,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주)●● 소속직원인 현장소장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고 ◎◎◎가 (주)●●의 사용자인 △△△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고 있어서 지배․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 ◎◎◎는 사고 당시 (주)●●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따라서 고 ◎◎◎는 (주)●●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이 고 ◎◎◎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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