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체새마을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본 문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이 1982.12.30 사망자의 유족 권×남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사망자는 ○○택시 상무로서 당회사를 대표하여 1982년도 경영자 및 교육훈련담당자 집체 새마을 교육차 1982.1.17, 18:08 진주발 서울행 특급열차편으로 경기도 시흥군 소재 새마을 교육원에 입소하여 교육중 1982.1.18, 21:00경 분임토의 시간에 자기소개를 마친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뇌졸중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인 수급권자가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사망자의 사망원인인 뇌졸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사망자가 평소 고혈압증이 있던 자로 교육관계로 야간열차에 입석 승차하여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과로한데다가 야간에 이르기까지 교육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뇌졸중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데 사망자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뇌졸중, 중간선행사인 뇌연수마비, 직접사인 호흡 및 심장정지이고, ○○병원에서 발병 당시 초진결과 뇌졸중(뇌출혈)의 상병과 230/130㎜hg의 고혈압증세가 있었던 사실로 보아 사망자가 혈압상승이 원인이 되어 뇌졸중을 유발, 사망한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나 본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 재해이기 위하여는 뇌졸중을 유발케 한 혈압상승원인이 사망자의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사망자는 사무직인 상무로 평소 시간외 근무한 사실이 없고 특별히 업무상 과로한 사실도 없으나 재해 전일인 1982.1.17은 1982년도 경영자 및 교육훈련담당자 집체 새마을교육에 당회사를 대표하여 참석키 위하여 1982.1.17, 18:08 진주발 야간특별열차편으로 상경하여 1.18, 05:15 서울역에 도착하여 인근 여관에서 약 3시간 취침하고 식사 후 서울서부역 광장에서 교육원에서 제공한 차량편으로 교육원에 도착, 등록 및 입교식, 점심 등을 마치고 14:00~18:00(60분 교육, 15분 휴식) 교육을 하였고 18:00 식사를 하고 19:00부터 교육에 들어가 21:00경 분임토의에서 자기소개를 마친 후 뇌졸중으로 졸도하였는바, 사망자가 교육차 18:08부터 익일 05:15까지 약 8시간 동안 장거리 여행중 김×× 등 3명의 동료와의 음주 및 대화를 나누느라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여관에서 겨우 3시간의 휴식을 취하였을 뿐이어서, 야간열차의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고 연수원에 등록 및 입교식을 마친 후에도 중간에 10분 내지 2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나 피로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21:00까지 교육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장거리 야간여행으로 인한 여독과 수면부족으로 평소보다 과로한데다가 밤늦게까지의 교육으로 피로가 겹쳐 평소 다소 높았던 혈압(140/100㎜hg)을 더욱 상승시켜 뇌졸중을 유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사망자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