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출장시 산재처리 방법

 

 

해외파견근로자란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를 말하는데, 국내기업체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돼 근무 중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당해국가의 보험에 적용을 받는 등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외파견근로자 보호차원에서 특례조항을 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즉 산재법 제105조의 2의 제1항에서 보험가입자가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해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간주, 산재법을 적용하므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종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해외파견근로자와는 달리 해외 출장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적용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가 해외일지라도 근로자가 국내사업장에 소속돼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 국내사업장으로 흡수 적용합니다.

 

1) 상담, 회의, 시찰, 업무연락, 기술교섭, 기술취득(기술연수), 기술서비스(애프터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사명에 의해 국외에 나가는 경우2) 시장조사 등의 목적으로 해외의 각지를 이동하는 경우

 

3) 건설관계의 식전참가 및 업무연락을 위해 국외에 나가는 경우

 

4)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작업지도, 기계장치의 운전, 개조 및 수리지도 등을 위해 외국에 나가는 경우

 

5) 기타 사명에 의해 특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소재하는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해외의 용무지에 도착해 용무를 끝내고 근무지로 돌아오는 경우로 그 과정 전반에 걸쳐서 국내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명백히 해외사업장에 소속돼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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