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1980.10.23, 법무 811-27576 )
[요지]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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