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령]노동법의 구조 I
노동법 Ⅰ : 개별근로관계에 관한 법
- 개별근로자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등이 맺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임
- 최저기준이지 중간을 의미하는 기준이 아님
- 근로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노동의 비저장성, 유일한 생계수단)를 보호함으로서 계약성립, 유지, 해지에 있어서 공정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담보한 법임.
(기본) 근로기준법 : 헌법에 기초를 둔 근로권의 구체적 보호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금지, 차별금지
근로계약의 성립에 관한 최저기준
-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의 수정
근로관계의 유지 - 근로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휴게
- 휴일
- 휴가
- 취업규칙
-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 임금(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강제저축의 금지
근로관계의 해지 - 합의 해지
- 일방 해지(해고) - 정당한 사유의 존재
- 정리해고(구조조정의 한 종류)
- 부당해고의 권리구제제도(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 구제제도 준용)
근로감독(노동부) - 각종 법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 감독
- 부당징계,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에 관한 조사
- 검찰송치
- 위법에 대한 처벌
- 임금의 경우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생김
- 사업주 처벌과 임금청구소송은 별개
- 가처분을 먼저하여 두는 것이 중요함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 요청)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건강훼손에 대하여 안전,보건상의 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 노동법상 위험책임이론의 적용
- 사업주의 의무
- 손해배상청구 판단기준
- 안전조치
- 보건상의 조치
- 기계기구의 안전장치
-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 유해 작업의 건강상의 조치
- 정기적인 점검의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 안전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감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안전 보건상의 조치 실패 내지는 인적인 결함으로 인한 재해의 발생에 대한 보상을 마련한 제도
-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의 수정(무과실)
- 요양비
- 휴업보상
- 장해보상
- 유족보상
- 연금제도
- 상병보상연금
- 장해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
- 민사상 손해배상과 산재보상과의 관계 : 산재 > 손해 => 형사합의금 및 위자료만 청구 가능
산재 < 손해 => 산재초과분 및 형사합의금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최저임금법 : 임금에 대하여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 법
- 최저임금심의위원회(노,사,정 3자 협의)
-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청구
- 감시,단속적 근로예외승인, 수습중 80%
- 이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정하는 것은 자유
- 마치 이것을 주면 된다는 식의 인식은 곤란
- 임금은 협상의 결과물임.
임금채권보장법 : 기업의 도산, 폐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사실상 도산상태에 처했을 때 임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먼저 주고 이를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돌려 받는 제도
- 매년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사업주 납입
- 사실상 도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청구
- 최종 3년분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월급(한도 있음)
-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 인정된 후 각자 해당금 청구
-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 필요
- 상기 범위를 초과하는 임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