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여왕의 꽃 영상편집기사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다.

 

2020. 11. 노부부가 사무실로 찾아오셨다. 재해자 박정혜의 아버지, 어머니다.

 

5년전 2015년 8월 5일 금쪽같은 효녀를 잃고 아버지는 실의에 빠져 지내다가 심장에 이상이 와 심장박동기를 몸에 지니고 살아오고 있던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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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MBC 드라마 제작 외주업체인 ㅇㅇㅇ프로덕션 소속 영상편집기사로 주․야간 구분 없이 일을 하며 과로하여 오던 중 2015. 08. 01. 상암동 MBC 건물 5층 영상편집실에서 밤10시 넘어서 까지 영상편집을 하고 같은 층에 있는 숙소로 돌아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 119 도움 받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8. 05. 사망하였다.

 

이에 노무법인 푸른솔은 노부부의 의뢰를 받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보상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과로한 것은 인정되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산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5년간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근로자성 하나 밝히는데 이리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인지...

 

망인은 업무위탁계약서에 적혀있는 바 “연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결과를 연출자에게 상시 보고해야 함”에 의해 사업, 사업주에게 종속된 상태로 노동을 제공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편당 수수료를 받고, 사업소득세를 내며, 4대보험의 적용을 받아오지 않았다는 구실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었던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장시간 노동(4주 평균 52시간)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50% 할증임금을 주어야 하며, 연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이것을 회피하려고 편법으로 변형된 계약들을 맺고 있다. 이러한 편법들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산재를 당하고도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다.

 

이에 대하여 행정법원(재판장 판사 김국현)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드라마 편집업무에 1회 당 3~4일이 소요되었고, 망인은 매주 2회분씩 작업을 하였다. 망인이 편집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망인은 공동제작사의 동의없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

 

3) 이 사건 드라마는 50부작이나 문화방송의 사정에 다라 증감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기간은 드라마 촬영종료 시점까지로, 제작편수의 증감에 따라 종기가 변동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에서 망인을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이 망인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정한 사실, 망인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망인이 지급받은 계약대금에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다는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에서 살펴 본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맺어지는 변형된 계약들 때문에 노동자임에도 산재로 인정받는데 5년이 걸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치부이다. 만시지탄 그래도 최근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산재를 적용한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는 노부부처럼 가슴을 졸이며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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