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제도 활용에 대하여
고용안정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고용보험료는 꼬박 꼬박 내면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업체가 드뭅니다.
당소는 자문사에 대하여 고용보험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하여 고령자고용
유지지원금 3년분을 소급하여 받았고,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3년분 소급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는 소중합니다.
당소는 경험이 없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자문과 함께 대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첨부파일)를 소개합니다. 업무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노동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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