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의 예방 세미나(사회법학회 동계학술회의)

 

한국사회법학회 / 국민대법학연구소 주최 근골격계질환과 업무상 재해라는 주제로 2008년 12월 13일 국민대학교 세미나 실에서 열렸습니다. 3시간 반동안의 토론회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예방이 최선책이라는 것 미국과 EU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분야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이분야에 대해서 마련된 기준을 잘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그때 그때 모면하는 형편입니다. 예방에 실패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하나의 분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계, 법학계, 산업안전공학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이것이 궁국적으로 입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들을 통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세미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만사 지혜를 모으는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게재함으로서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토 론 문

노무법인 푸른 솔

대표노무사 신현종

 

1.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적인 측면에서 보건의학이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컴퓨터 앞에서 단순히 고개를 흔들거리는 것만으로도 목과 어깨의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광택교수님의 글에서는 예방에 관한 미국과 유럽의 노력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산재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사후조치에만 신경을 쓰고 예방에는 둔감한 국민성(?) 때문이다.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예방적 관점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작업현장의 인간화에 보건의학과 사회법학이 집중해야한다. 사후약방문... 몸이 아파야 병원에 가니까... 사람이 쓰러지고 나면 구제가 무슨 소용...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씀... 한사람이 쓰러짐으로서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과 그 인생의 처참함과.. 가족들의 슬픔... 회사의 손해 등을 전부 고려하면 그 중 1/10비용만 투자해서 예방운동을 전개하면 더 인간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일 것이다. 

 

근골격계질환의 산재인정 사례는 대부분 판례를 예로 들었는데 보통 원처분에서 잘못 결정되면 판례로 인정되기까지 약 2-3년이 소요되며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포기를 하는 실정이다.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 보다는 그 질병의 인정기준에 못 미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신음하는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실무적으로도 이러한 분들은 실제로 별로 돈도 안되므로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길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 여기에 게시된 사례들은 그야말로 운좋은 사례이다.

 

한국산업안전 공단의 예방관리지침 조차도 폐기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노사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호 노력하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제도도 그 설자리를 잃는 것이다. 이 인간적인 배려가 임금조금 더 주는 것 보다 훨씬 노동자들에게 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듯 하다.

 

2. 일상생활에서 초래된 것과 직업생활에서 초래된 것이 중첩되는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직업병으로 인정할 것인가?

 

사실의 객관화가 중요한 관건이겠지만 의학적으로 여성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매우 어렵게 된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때문에 입증의 정도를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추단되는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가기 전에는 객관적인 관점에 몰입하여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외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 즉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사람들이 생존의 보루로서의 사회보장제도가 산재보상제도 인데... 이러한 사회부조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질병의 인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갖춘 경우 인정하고 있는데 의학적인 입장에서는 상당성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다. 심지어 그 소견에 책임을 묻는다면 자신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상당성이 있다는 소견을 적는데 매우 주저한다.

 

선별적 개입이 가능한데도 금을 긋고 그 선별을 포기해 버린다. 즉 출퇴근중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범위 밖이다... 단정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시내지는 돌발상황에 따르는 불가피한 출퇴근을 인정하는데... 그 범위의 확대가 그 금을 조금 넓히는 계기가 된다. 불가피성의 범주 확대...

 

자살의 산재인정... 사회에 만연될까 두려운 자살현상에 대한 금도...

절대 절명의 상황에서 저질러진 목숨끊기를 객관화시키다 보니 평소에 정신과 병원의 진료기록이 있으면 인정한다고 한다... 경험상 자살은 거의 정상적인 의식하에서 단호한 결심으로 결행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신과 질환의 치료 병력은 산재인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살한 사람을 둘러싼 정황과 그 절박함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 병력과 관계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객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에 끼워 맞추면 되니까... 인간적인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이다.

 

안전보건배려의무상 노동현장 투입전 근로자의 컨디션 체크는 기본이다. 그러한 기본이 결여되어 작업자가 작업중 뇌출혈을 유발 했다면  이는 업무상으로 초래된 것과 병행된 것이다. 안전보건배려가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를 구분하여 산재인정여부를 심도있게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업무수행 중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한다는 시행규칙이 고시로 하면서 살짝 빠져버렸다. 이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데 대한 심사숙고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안전보건배려의무가 철저히 지켜졌음에도 발생한 경우는 치료만 인정한다든지 지병의 기여율을 반영한다든지하는 제한적 보상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3. 근골격계 직업성 요인들에 대한 기준에 대한 생각

 

예방적 차원에서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예측과 실제 발생된 재해에 대한 평가기준으로서의 적용은 차이가 있다. 왜곡 프리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산재를 은폐하기위해서 동작의 빈도와 중량의 속임... 상당한 중간휴게시간의 부여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 산재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기제가 작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기준보다 훨씬 덜한 수준에서도 병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의 부족.... 아무나 데려다가 일시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골병든 사람을 저렴한 인건비로 채용하여 일을 시키다가 더욱 악화된 경우 그 책임을 골병든 사람이 져야 하는가?  

 

4. 노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인간의 노동은 소모품이 아니라 인격을 실현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노동은 경영과 갈등을 빚지 아니하고 상호 협력하게 된다. 업무상 부득이 야기된 근골격계 질환자들에 대해 충분히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더불어 유해요인의 제거를 위하여 마련된 예방조치 및 정부의 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개선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그러한 배려가 넘치는 노동현장이라야 창조적인 노동이 가능해진다. 창조적인 노동이 아니고서 어찌 세계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좀 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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