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탄] 질병판정위원회를 해체하라(업무상 스트레스 자살도 정신과 진료기

 

질병판정위원회 피해사례

북소리 | 조회 53 |추천 0 |2011.05.07. 02:39 http://cafe.daum.net/LMSMHQS/6fpU/6

 

 

자살을 하려거든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에 하세요...

 

하도 속이 상해서 막말이 나왔습니다.

 

최근 교회집사로 근무하다가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던 한 사람이 달력 뒷면에 매직으로 큰 글씨를 남겼습니다.

 

모든게 제 잘못입니다. ㅇㅇ님 용서하세요... 등의 글을 남기고 교회 종루에서 목을 매 자살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월급을 받으며 교회집사로 일을 하면서 상전이 많아서 정신적으로 몹시 시달려 왔으며, 결국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평소 우울증 증세 등을 앓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살은 업무외 재해로 판정하였습니다. 정신과 진료사실이 없으면 산재로 인정하지 말라는 규정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가요? 자살을 하는 사람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다닐 정도로 정신적 여유가 있는가요? 절박한 상황에서 퇴로가 안 보일때 자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신과 병원에 다닐 정도면 자살을 하는 것이 오히려 상당부분 방지가 되겠지요...  이 규정은 누가 만든것인가요?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합작해서 만든 것 아닌가요?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더욱 가관입니다. "스트레스등에 시달려 온 것은 인정하는데 자살할 정도는 아니라구요?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살할 정도는 어떤 척도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판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보상을 거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정때문에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제대로 못받고 신음하는 사람들 외면하고... 남긴 돈으로 고급 건물에... 고급 시설에서... 탱자 탱자 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초들은 이미 당신들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어떠한 구실을 붙여서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예 따져 볼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구조는 당장에 없애야 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97787

 

위 제목은 취소합니다.

각종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 자살을 할 것이 아니라 살아 남아서 정정당당하게 따지세요...

그리고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2011. 5. 7.

 

노사분쟁 구조운동본부 / http://cafe.daum.net/LMSMHQS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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