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 산재승인 거부

 

출처 : http://cafe.daum.net/LMSMHQS/6fpU/11

 

너무 열받아 글을 씁니다.

 

몇일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유족보상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소방감리로 근무하시던 분이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현장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돌아가셨는데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인 즉은 돌아가시기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각호에 의하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거나, 정신이상 상태(의학적 입증)가 아니면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문제가 많습니다. 막말로 산재로 인정해 주어야 할 당연한 것을 정신과 진료를 끼어 넣어 결국 보상을 박탈하는 강도짓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독소조항입니다. 법원에서는 비록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거나 의학적으로 명백히 정신이상 상태가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자살한 사람의 주위 상황, 자살전후의 업무적 스트레스에 대한 입증, 여타 가족과 동료들의 진술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http://news.kbs.co.kr/society/2010/11/08/2189453.html). 그런데 왜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애초부터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유가족을 소송으로 몰아 붙이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일인시위를 국회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열받아서 못살겠습니다. 유족의 피눈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계속 이리 하는지 하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지... 달도 차면 기울고, 물도 끓다가 임계치에 도달하면 밥솥이 터집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도 잔인한 짓을 계속하는지... 정말 슬픕니다.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규정이 잘못되었으니 고쳐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 아닌가요? 그저 시행령 뒤에 숨어 이 가학적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공단근무자들에게 엄중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2011. 9. 25.

 

노사분쟁 구조운동본부 / http://cafe.daum.net/LMSMHQS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 각호 생략 -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대통령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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