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보상 피해자 분들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상 : 2000. 7. 1. 이전에 재해를 당하였던 분과 이분들의 유족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최고보상제도 피해를 회복하신 분

          피해금을 지급받은 것을 안 날로 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

 

2008년 기준 평균임금이 최고보상제한금액을 초과하였던 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무법인 푸른 솔 대표노무사 신현종입니다.

 

이번 2008년 6월 30일 이후 최고보상제의 적용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문의가 있어 이에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2. 4. 대법원 판결을 일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2008년 7월 1일 이후로는 전 근로자에 대하여 최고보상제한 제도를 적용, 2008년 6월까지 적용되고 있었던 평균임금을 깍아 내려 다시 최고보상금액으로 묶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령 2003년 1월 1일 이후로 최고보상금액에 묶여져 있던 평균임금이 매월노동통계에 의한 인상률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어 올라 예시된 것처럼 200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져 있습니다(예시 상단부분). 그것과 최고보상금액과의 차액을 2012년 5월말까지 계산하면 첨부된 것과 같이 차액이 발생합니다(예시 하단부분).

 

평균임금이 2008년 6월 30일 기준(예시 '2008년 평균임금’란 참조)으로 최고보상제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현재의 최고보상제한 금액으로 삭감하여 지급함으로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법질서와 신뢰이익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소는 이에 대하여 다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공단에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개별 통지를 하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를 90일 이내에 하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이는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 신청(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하라는 고지이고, 우선 이 기일을 지켜 원처분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제척기간 준수 및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 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다른 분들에 대한 결정을 공평하게 적용하겠다는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공단의 입장표명이 있기 전까지는 반드시 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이 점 각별히 주의가 요망됨).

 

당소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소송 참가는 사실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감사원심사청구 결과를 보고 소송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을 당소에 위임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첨부된 위임약정서와 위임장에 기재사항을 기재하신 후 서명 날인하시어 당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 노무법인 푸른 솔(150-804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6-1 서림빌딩 301호 신현종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02-2636-5454 / 011-772-2654)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성과가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 예시 사례, 위임장 및 위임약정서

 

2012. 6. 30. 노무법인 푸른 솔 대표 노무사 신 현 종 배상 

 

대법원 사 건 2011두1153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

서울 강남구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7

송달장소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19층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누1858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2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등 참조).

 

법률 제호로 1999. 12. 31. 610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8조 제6항에서 이른바 ‘최고․최저 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부칙 제7조(이하 이 항에서는 ‘구법 부칙 제7조’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 항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 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법 부칙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된 내용, 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법 부칙 제7조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법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을 전제로, 법은 법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아니하여 모든 산업재해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다음, 원고는 2008. 7. 1. 당시 60세에 도달하여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법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1일 157,220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1일 159,481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보다 높은 2002. 6. 1. 기준 평균임금 474,445.97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연금 월 7,630,670원씩을 지급하고 있어 최고 보상기준 금액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 증액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2008. 7.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

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36조 제7항 및 제8항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업․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에게 평균임금 증감 결정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평균임금 증감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그런데 이러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

를 받거나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 피고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신청 유무에 불구하고 매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변동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량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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