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산재보험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제목: 산재보상보험제도 개선 권고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주장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을 개정할 것.

 

2. 2003년 이후로 새로운 질병목록을 추가·보완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기적으로 추가·보완할 것.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별 위원회 회의에 산업의학전문의가 참가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할 것.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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