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 바랍니다.

18대 국회에서 못다 한 산재법 개정을 반드시 19대에서는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법 개정 및 고용노동부 고시 2008-43호는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폐기하고 법률로 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뇌심혈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점에 대하여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일을 하다가 뇌심혈관계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적어도 10명중 4~5명이 산재로 인정을 받아 오다가 점차로 그 비율이 줄어들어 2011년 기준으로 1명 정도 인정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이 정하고 있는 바가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과도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둘째,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가 제도상의 허점으로 업무상 질병여부를 제대로 판정할 수 없는 생태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셋째, 재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지난 4년간 과로로 수천명의 뇌 심혈관질환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8-43호 중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검토

 

2008년 7월 1일 시행된 현행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8-43호이다. 여기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유발된 뇌심혈질환과 만성적 과로로 유발된 뇌심혈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부 고시로 정하기 전엔 이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에 정해져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 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2005년 노동부 연구용역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성만 입증되면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략> 즉 업무수행 중 발병 또는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특히 뇌실질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두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정기준으로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에 있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심리적 상태 및 성격 등에 의하여 반응의 정도가 매우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인정기준’으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객관성의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은 결국 법규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기준의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인정기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도리어 판단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거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인하여 이의제기를 증가시키는 전형적인 ‘인정기준’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셋째, 평소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오다가 발병일 이전에 연속적으로 3일의 과로기준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업무상 질병이 불인정된다. 그러나 상당기간 과로가 누적되어 온 상태에서 단지 발병 직전 3일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불승인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기준에 법규성을 부여한다면 매우 엄격한 기준이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규정을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에 문제없이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확신을 가지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받으려면 ‘일상 업무’에 비하여 ‘30% 이상’의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먼저 일상 업무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법적연장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근무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체가 장시간 근로로서 업무상 과로가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경우에도 동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다시 30%를 추가로 근무시간이나 근무내용이 증가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인정기준’으로 인하여 평소에 직종자체의 성격으로 일상 업무에 장시간 과로가 보편화된 작업의 경우에는 만성적 과로의 인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된다. 

 

다섯째,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가 바뀐 경우’에 대해서 실제 사건에 적용하여 판단할 때에 실효성있는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정도,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와 당사자가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한 법체계 내에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결론에 이르러 “업무수행 중 뇌실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는 조항에서 삭제하고,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이 증가하여 한시적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와 과중한 업무를 말한다. 과중한 업무라 함은 의학적 경험에 비추어보아 뇌혈관질환 또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담을 주는 경우로 기준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 연구용역보고서 권고사항 중에서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부분은 삭제해버리고, 나머지 네 가지의 권고사항은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준은 만성적 과로를 오직 업무가 30% 이상 3일 이상 늘어난 경우만 과로를 인정하고 있다. 

 

일례로 택시운전하시는 분이 평소에 맞교대로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 일을 하여 온 것이 일상업무인데, 이를 30% 초과한 14시간 반 이상을 3일 이상을 일하지 않아 왔으므로 산재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불승인하였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과로 스트레스에 대해 입증이 없다고 1심, 2심 법원 모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4701호, 서울고등법원 2011누21708호, 대법원 2011두31017호 사건)

http://cafe.daum.net/LMSMHQS/6fpU/8

 

또한, 일주일 이내에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만 과로를 인정하고 있다. 장기간 만성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하거나 이로 인해 사망해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다. 위 택시운전기사의 사건에서 법원도 장기간 운전업무를 했으므로 적응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시, 이런 식이면 오랜 기간 같은 일을 했으면 적응되었으니까 산재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결국 짧은 근무기간 내에 발병한 급격한 과로만 인정하고, 오랜 기간 동안 참고 일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장시간 근로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오던 근로자는 산재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뇌심혈질환에 걸린 수많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부가 스스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받은 보고서의 내용을 노동부고시 제정시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다.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재해 인정 및 불인정 처분은 하나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법률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은 침익적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로 나뉠 수 있는 바, 여하튼 행정처분은 법령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불인정 처분여부가 노동부 내부규칙인 고시나 예규에 따라 결정되는 바, 이는 명백하게 행정처분의 법률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법률적인 근거로 규정하던가, 아니면 이에 따른 고시나 예규의 처분은 법률상의 하자가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상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일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드시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당위성은 분명하고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고시의 문제점으로 인해 벌어진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조목 조목 따져 보기로 한다. 

 

가.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삭제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한 '뇌실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그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성만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노동부고시로 변경하면서 '업무수행 중' 요건을 삭제하였다. 결국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도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입증되지 않거나, 만성적인 과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현행 만성적 과로를 일상업무 30% 가중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소규모사업장의 경우는 위 30% 가중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증인의 말은 믿어 주지도 않는다. 결국 산재의 도움이 보다 절실한 사람에게 오히려 불리한 규정인 것이다.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힘을 쓰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 그 동안 축적되어 있던 혈압 상승 요인에 더하여 혈압을 더욱 높여 뇌혈관을 터뜨리게 되고 현장에서 쓰러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작업장에 들어와 사지육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반신불수가 되고 불귀의 객이 되고 마는데 이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업무수행 중 뇌출혈의 경우는 질병의 유발이기 보다는 '업무수행으로 인해 재해를 당하는 것 즉 업무상 재해'에 가까운 것이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는 업무수행성이 있는 경우 달리 업무와 무관하게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하고 있듯이 업무수행 중 발병의 경우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 '업무수행 중'이라는 전제를 삭제한다는 것은 뇌심혈질환을 산재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깃점인데, 이것을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고시로 변경하면서 슬쩍 삭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현행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이 사실상 권리의 존부를 결정하는 법규성을 띠고 있는 이상 그 변경을 고시에 위임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법규명령인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했어야 마땅하다. 노동부 고시의 변경으로 국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이상 위헌소지가 있다. 

 

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현재 산재보상보험법상 입증책임은 질병을 입은 재해자에게 있다.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뇌심혈질환으로 쓰러진 사람이 다행히 정신이 말짱하다면 위 돌발, 예측곤란한 상황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의 상황에서 뇌출혈이 유발되었음을 진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사업주나 동료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지난 호에서 지적하였듯이 사업주와 동료근로자는 산재인정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문답시 소극적, 방어적 진술을 하고, 입증자료의 제출도 기피하거나 조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경우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다.http://cafe.daum.net/LMSMHQS/6fpU/5

 

재해자가 발병 상황을 기억하는 경우도 이럴진데, 뇌출혈로 인해 말을 못하게 되거나, 기억을 못하거나, 심지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고상황을 밝힐 수가 없다. 사업주나 동료근로자가 등을 돌릴 경우에는 도저히 산재로 인정받을 길이 없다.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유발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최근 추운 겨울 건설현장에서 추위에 떨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국동포가 땀을 흘리다가 잠시 쉬는 동안은 추위에 떨다가를 반복하다가 머리에 해머로 때리는 고통을 당하며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재해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실무담당자는 개인지병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해결이 어렵다고 한다. 담당자는 "강뚝(혈관)이 약해서 터졌지 괜히 터졌겠느냐"고 한다. 홍수가 나니 둑이 터지는 것이지 평소와 같은 상황에서 둑이 터지는가? 

 

약해진 뚝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강추위하에 노출된 채 저체온, 땀흘리기 작업의 반복과 매우 힘든 작업 상황 등)하에서의 업무수행이 가중되어 발병한 경우인데도 규정상 30% 업무증가가 없었다며 지병운운 하며 산재인정을 못하겠다고 한다. 공단담당자의 규정해석이 이러하니 현실적으로 돌발적이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초래된 뇌출혈조차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 5/18일 불승인되었다. 정말 이러한 고시의 잘못된 점을 알고서도 이를 고치려는 노력을 않고 계속해서 고통받는 근로자를 만들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왜 있는 것인지...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돌발적이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상황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뇌출혈의 경우는 최우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사업주의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야 한다. 

 

다. 만성적인 과로 여부를 결정하는 '일상 업무' 보다 30% 가중, 3일 이상 기준에 대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1919년 ILO에서는 1일 8시간 노동, 8시간 여가, 8시간 수면을 기본적인 근로생활을 위해 확보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풀 여가를 희생하는 것이고, 피로를 회복할 수면시간을 희생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제를 기본근로로 인정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신체적 부담이 심하지 않은 업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이 법이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한도이다. 법이 허용하고 있는 연장근로를 만성적으로 해 온 경우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로를 풀어야 할 시간이 부족하여 피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피로가 쌓여 결국 과로를 하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154쪽 ‘장시간 노동에 의한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역학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하에서는 주60시간 이상 근무자나 낮밤 동시 근무자에서 4배의 심혈관계질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결론적으로 주5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이 심혈관계 질환을 포함한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고, 일본의 과로사 사례 203건의 분석을 통해 이중 2/3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한달에 초과근무가 50시간 이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 사무직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초과근무와 24시간 혈압을 측정 비교하였는데 초과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24시간 평균 혈압이 정상 혈압군 또는 약간의 고혈압 군으로 구성된 대조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상 업무’를 기준으로 30% 이상 증가하여 3일 이상 초과한 경우를 만성적 과로로 인정하는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고, 만성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한도를 수행하여 온 경우를 만성적 과로의 상태로 본다고 바뀌어야 한다. 만일 일상적으로 1일 8시간, 주40시간이내에서 근로를 하여 온 근로자의 경우 이를 ‘일상 업무’로 보아 주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일상 업무의 30%증가 기준’으로 본다면 ‘일상 업무’는 존치해도 의미는 있다. 

 

라.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가 바뀐 경우’에 대하여 

뇌심혈질환을 겪고 있는 재해자가 산재를 인정받는 문제는 당해 근로자의 문제이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가 바뀐 경우를 차용'하고 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정도,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신체상황이 있는 것이므로 그 신체상황에서 겪게 되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엄중히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따라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뇌심혈질환에 걸린 당해 근로자가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가 바뀐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8-43호는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만성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던 중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환을 적극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산재인정을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고시는 당장 변경되어야 한다. 

 

2. 공단 종속 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한 검토 

 

2008년 7월 1일 산재법 개정시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기구가 만들어졌다. 이전에 담당자가 업무상 질병을 판정함에 있어 독자적 판단을 하다 보니 담당자의 사견이 지나치게 개입이 되어 부당한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라는 취지로 노동계의 요구로 만들어졌는데, 이 기구가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8-43호에서 정하고 있는 '뇌심혈관 질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공단의 의도에 맞게 구체화시켜 불승인을 내리는 근거를 만드는 전위부대 역할을 하여 왔다. 즉 불승인의 빌미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http://cafe.daum.net/LMSMHQS/6fpU/7

 

업무상 질병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질병판정위원회의 힘은 막강하다. 사실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질병판정위원회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요구에 부응하여 준사법절차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다. 준사법절차에 있어서 판정은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판정을 내리는 기구는 반드시 행정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이어야 하고, 객관적 판정을 위해 판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위촉하지 않아야 하고 법적으로도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원의 심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명단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은 법 제108조를 준용하여, 제척, 기피 및 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데 참석위원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쓸 수가 없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판정은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신청인과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간에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후에 판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질병판정위원회는 이러한 원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밀실에서 신청인을 배제한 채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올린 심의안을 토대로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이로서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을 당한 재해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이를 배척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는 질병판정위원회를 만든 입법취지를 현저히 일탈한 그릇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질병판정위원회 개선 방안을 내 놓았다. 

질병판정위원회 1회당 심의건수 15건 이내로 조정, 질병판정위원회는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내과질환으로 나누어 심의, 직엄성암(?), 정신질환은 서울질병판정위에서 심의, 질병판정위원회에 임상의와 산업의가 각각 2명 이상씩 참여 등이다. 

 

그러나 위 개선 방안 어디에도 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준사법기구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노동위원회로 질병판정위원회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분리 독립시키는 것이다. 물론 현행 노동위원회 역시 고용노동부의 기구의 하나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로복지공단의 입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독립기구로 해야 한다는 것과 나머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심층적으로 연구해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판정위원회의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며 위원장을 민간에서 위촉하여야 한다도 권고(2012. 12-17호)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지만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켜 산재법의 문제점을 부곽시킨 점은 인정한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질병판정위원회 제도는 당장 재고되어야 한다. 

 

3.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에 대하여 

 

위에서 예시된 재해 사례에서 처럼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진 근로자가 과로를 입증하는 것은 그것도 객관적인 자료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구나 뇌심혈질환으로 쓰러진 재해자의 경우는 중환자인 것이 대부분이다. 중환자의 경우 명료한 의식도 없고 심지어 아무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죽기도 하는데, 입증책임을 재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우는 것은 거의 산재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사건 조사권한을 확충하고,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체에서 산재인정을 기피, 심지어 은폐하려는 성향 때문에 과로 사실을 공단직원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이 흑자를 남겨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공기업경영평가 1위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상황에서 공단이 적극적으로 산재인정을 위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할지... 단지 사업주의 산재인정에 소극적인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여 오히려 재해자에게 불리한 증거만을 수집하지나 않을지 지극히 걱정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단번에 해결하는 방안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 상정되었었다.  

 

지난 2011. 11. 1. 이미경 국회의원이 여야의원 막론하고 46명의 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입증책임의 분배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자가 재해와 업무사이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재해자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증거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자가 짧은 문서보존 기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산재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산재로 추정’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산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했다. 

 

이미경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고 병에 걸렸음에도, 입증을 하지 못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증거자료는 정부와 사업주가 가진 채 증거를 갖지 못한 재해자에게 모두 증명하라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번 개정안에 참여한 의원은 이미경의원을 비롯해서 박영선 ․ 이낙연 ․ 홍희덕 ․ 강기갑 ․ 박은수 ․ 정장선 ․ 조배숙 ․ 유선호 ․ 최영희 ․ 조정식 ․ 김상희 ․ 정세균 ․ 김진표 ․ 홍영표 ․ 이춘석 ․ 김학재 ․ 장세환 ․ 김성곤 ․ 정동영 ․ 안규백 ․ 최재성 ․ 송민순 ․ 서종표 ․ 양승조 ․ 백재현 ․ 장병완 ․ 김충조 ․ 노영민 ․ 김영진 ․ 조승수 ․ 이찬열 ․ 권영진 ․ 조영택 ․ 원혜영 ․ 김진애 ․ 권영길 ․ 곽정숙 ․ 정진섭 ․ 강성천 ․ 박상천 ․ 유원일 ․ 손범규 ․ 이범관 ․ 김성순 ․ 김용구 의원 등 총 46명이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한나라당의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해서 입증책임을 합리화해서 재해자와 공단이 배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조차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고야 말았다. 

 

업무상 질병, 특히 업무수행 중 뇌심혈관계 질환에 걸린 경우 이를 재해자나 가족, 유족이 입증한다는 것은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8-43호의 틀 내에서는, 현행 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의 부속기구로 남아 있는 한, 근로복지공단이 경영흑자를 자랑거리로 삼는 한,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에 맡겨져 있다. 이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적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가장 바람직한 첩경이 될 것이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4년 동안 노동자는 일하다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쓰러졌어도 10%대를 제외하고는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왜 노동자 보호에 이렇게 소홀한지... 일하다가 쓰러진 노동자를 외면하는 정의롭지 못한 법과 제도를 그대로 방치해도 좋은 것인지... 정말 이대로 가도 좋은지 자성을 촉구한다. 

 

19대 국회 여야 국회의원분들께...

 

금년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개혁입법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더라면 근로자의 고통은 제거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핵심적인 개혁입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새로이 입법과정을 거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혹은 무한정 세월이 걸릴텐데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생존의 벼랑 끝에 서게 될지 생각 해 보면 답답합니다. 이미 그 당위성이 검증된,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국회의원 상당수가 동의한 이미경법안을 19대 국회 여야는 즉각 환노위를 소집하여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이미경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헌적 고용노동부 고시 2008-43호는 당장 폐기하고 법률로서 정하여 예측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7. 11. 

 

노무법인 푸른 솔  대표 노무사 신현종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