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근로자가 약3년간 근무하다가 병원리모델링 공사로 한달정도 쉬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병원을 오픈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 하고 잇습니다.
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그리고 한달 정도 쉬었는데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답) 1. 근로자가 사용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결근을 한 경우, 그 기간이 상당한 경우에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3일간의 무단결근으로 아무런 중간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내용의 의사표현을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그 기간까지도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계속되어 징계해고 하고자 한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비록 병원 리모델링 공사로 한 달 정도 쉬었지만,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병원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으므로 징계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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