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후 뇌출혈의 발생

 

퇴근후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요..

퇴근시간은 대략 오후 아홉시 십분경이구요..

머리가 계속적으로 아팠던것 같으나

쓰러진 시각은 퇴근후 열한시경으로 추정이 되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열한시 오십분 경입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 산재보험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귀하의 질문이 상담실중에서 화면에노출이 되지 않았던 터라 관리자 모드에서 발견하고 이제야 답변합니다.

 

귀가후 집에서 뇌출혈이 유발되는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산재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음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의 규명은 동료근로자들과의 대화나 진술서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둘째, 의학적 소견인데 주치의 소견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 02-2636-5454 /011-77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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