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저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는데요, 사장님은 우리 사무실 바로 근처에 또 다른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 월급이 3달째 밀려있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서, 제가 그만두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될 상황입니다. 사장님께는 말을 해도 통 듣질 않으셔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답변)
체당금은 회사가 법에 의한 파산절차을 거치거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3개월분), 퇴직금(3년분), 휴업수당(3개월분)에 대하여 국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체당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때에는 사업주의 사업재개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귀하가 퇴사한 이후에 사업주가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실상도산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사업주가 유사한 사업을 근거리에서 행하고 있는 바, 두 사업장을 각각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인사관리나 급여지급 등이 각각 이루어졌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보겠지만, 혼재되어 이루어졌다면 이 둘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사실상도산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도산신청은 근로자 퇴직후 1년 이내에 하면 가능하므로, 일단은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하셔서 진행하시고, 사태 추이를 파악하여 사실상도산 또는 파산절차를 거쳐 체당금요건이 형성되면 그때 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