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현지법인 퇴직금 문제

질문)

저는 필리핀 현지 법인에 채용되어 근무를 했습니다. 월급은 동생이 운영하는 현지법인에서 반을 받고, 형이 운영하는 서울법인에서 반을 받았습니다. 퇴직하고 서울로 왔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서울법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만약 서울에 본사가 있고 필리핀에 지사 형식으로 파견근무를 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서울법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필리핀 현지 법인에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필리핀의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서울법인에서 받은 월급을 이유로 서울법인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하려고 한다면, 서울법인과 귀하 간에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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