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출근하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복직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정당하지 않은 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직명령을 내리곤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해고일로 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은 지급받습니다.

 

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면탈하고자 형식적으로 출근을 명하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왕따를 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별도의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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