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직에서 경비직으로 발령을 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은 과거 신분계약으로 여기는 바람에 사업주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도 엄연히 부동산 계약이나 보험계약과 같이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계약이므로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일방 당사자에게 반드시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경치가 좋은 5층에 입주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다른 1층을 지목하면서 그리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사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는 반드시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서로 의사가 합치되었을 경우 변경이 가능(정당성 있는 경우)합니다. 근로계약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요부분에 변경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앞서 예처럼 부동산 이사비용을 물어 준다던지 복비를 물어 준다든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한 측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방적 인사명령은 점차 그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영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의 노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통제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보명령권한입니다. 이 경우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막연히 거절하는 경우는 인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정당성 여부가 분쟁이 될 수 있는데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개인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참작 등이 얼만큼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정당성이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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