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가 내년부터 의무화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및 퇴직연금 가입 의무>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신설

 

(1)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함

(2) 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임

(4) 법 조문

① 현행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법 제8조 제2항)

② 개정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법 제8조 제2항)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⑴ 확정급여형 (DB형) : 중도인출 불가 (담보제공은 가능)

다음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근퇴법 제7조, 근퇴령 제8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근퇴칙 제2조)

⑵ 확정기여형 (DC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근퇴법 제13조 제5호, 근퇴령 제11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근퇴칙 제2조)

⑶ 개인퇴직계좌 (IRA)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근퇴령 제23조 제2항)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근퇴칙 제2조)

 

2.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

 

(1) 법 시행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성립 이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2)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데, 법 시행 이후 신설사업장은 사업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야 함

(3) 법 조문

① 현행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 제4조 제1항)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 제5조)

② 개정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 제4조 제1항)

•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 (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 제5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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