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영덕씨 관련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산업재해를 당하여 중증 1급 환자로 집에서 요양중 사망하셨는데 산재인정을 받지 못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돌아가시고 첫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친정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어제밤 꿈에 제 시아버님이 나타나셔서 동태찌게를 해달라고 하셨다고..평소에 좋아하시던 찌게를 안사돈의 꿈에서라도 그토록 원하셨나봅니다. 얼른 해다드리라는 말씀에 부랴부랴 동태를 사다가 아침일찍 끓여 어머님, 남편, 아이들과 함께 산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원 묘지에 화장을 하여 나무(수목장) 주위에 모셨습니다. 화장이 문제였을까요?  이렇게 끝이 나지 않는 싸움을 해야하는 원인이 과연 부검을 하지 않고 바로 화장을 한 데에 있는 것일까요?  TV에서 영화에서 흔히 보여지는 부검.. 사망원인이 의심될 때, 전혀 알 수 없을 때, 이미 식어버린 육신을 파헤쳐서 살아있는 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부검 아닙니까? 꼭 파헤쳐야하는 의무와 책임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죽음에 대해서도 굳이 또 칼을 대야 하는 것입니까?

부검을 하지 않았으니 도대체 근로복지공단에서 원하는 대로의 병증에 의한 사망원인인 것을 알 수 없다는 결론.. 대체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그 결론을 내리는 사람의 가족이 그 경우를 당했다면 과연... 저희에게 내려진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어떻게든 당신네들 유리한 쪽으로 넘겼겠죠?

 

 

아버님은 항상 새벽같이 일을 나가시는,, 그야말로 근면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흐트러짐이란 보여주지 않으셨고 게으름이란 보여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사셨고 가족을 위하다가 떠나신 분입니다. 딸이 없어 평소 딸처럼 아껴주신 분입니다. 결코 저는 딸이 되어드리지 못했지만.. 그게 지금도 가슴에 맺혀있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2002년 1월 손주의 백일잔치를 누구보다도 축하하고 즐기신 분이 사흘 뒤.. 걸어나가셨다가 누워서 들어오셨습니다.

같은 해 가수 강원래씨는 척수손상 하반신 마비가 되었지요. 제 시아버님은 경추손상 사지마비입니다.-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합니다.-- 멀쩡히 나가셨던 분이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평생 인정할 수 없는 멍에를 지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지 성한 사람에게도 7~8년은 긴 세월입니다만, 장애 1급을 받으시고 수저 간신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아버님에게는 그저 '고통'의 시간이셨을 겁니다. 지나온 세월보다도 더 긴 세월이셨겠지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진 건 일하시다가 그랬으니 산재로 인정받아 간병비와 일정 급여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사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23년간 무사고로 수차례 표창장도 받으시며 근면성실의 표본으로 대한통운에서 알아주는 인물이셨기 때문에 그 댓가는 당연한 것이지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전부를 잃고 그 정도의 댓가도 없다면 누가 몇십톤짜리 차를 목숨걸고 운전을 하겠습니까. 아버님의 사고는 대한통운에서도 전례가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1급 장애를 받는 경우는요.

 

 

문산 그처에서 사고가 나서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된 뒤 산재환자는 한 곳에 오래 못있게 되니 이 병원 저 병원 전전긍긍하십니다. 여기서 3개월 저기서 3개월.. 사실.. 이게 무슨 지랄입니까? 평촌, 광주, 온양, 광주, 인천..평소에도 몸이 좋지 않으신 어머님께서 아버님 병간을 모두 맡으셨지요. 긴 병에 효자 없듯 긴 병에 현모양처가 있습니까? 어머님도 그간 많이 지치기도 하셨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다르셨습니다. 늘 아버님이 먼저였고 아버님의 짜증 다 받아내셨고 같이 고통을 나누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식들 앞에서 항상 의연한 모습을 보이시는 어머님이시기에 저희들도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런 것 부터 참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환자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돈? 돈이 안되서? 이미 모든 검사를 다 마친 환자는 돈이 안되서? 산재환자는 돈이 더더군다나 안되서요?

재활치료의 마지막 병원은 인천중앙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꽤 오래 계셨지만.. 그마저도.. 산재병원인데도 기한이 있더군요.

2007년 11월엔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왕의 귀환'이었지요. 그간 병원으로 문안을 가는 것이 전부였던 저에게 병원처럼 꾸며진 집안의 풍경은 조금 낯설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겨를도 없습니다. 아이도 셋이나 되고 하루종일 누워계신 아버님과 말벗도 되어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2년..도 채 되지 않아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점심 목욕을 마치시고 피곤하시다며 누우셨던 아버님. 한밤 중.. 신음소리를 내며 평소와 다른 모습의 긴박한 상황. 119에 실려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후로 일주일 정도 의식이 없으셨어요. 처음 병원에선 요로감염을 진단했습니다.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의식이 없으셨고 결국 중환자실. 그곳에서 3일째 되었나요. 배가 임산부 못지않게 불룩히 올라옵니다. 평상시에도 뱃살이 있으셨던 아버님. 식사도 정말 조금하시는데 운동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으니 다른 곳은 살이 빠져도 배는 항상 불룩해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느 때와는 달랐지요. 병원측에선 위에 죽을 좀 넣어드렸으니 그게 거부감을 일으켜 가스가 찼을 거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CT촬영 한 번 해봐달라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담당의사는 주머니에 손을 푹!찔어 넣은 채"CT촬영을 원하세요? 그렇께까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하시면 해드릴께요. 단순한 가스입니다. 조금 있으면 줄어들 것입니다. " 오만방자.. 건들건들.. 무식쟁이..그것도 눈이라고 의사 눈이라고 머리에 달려있나.. 그것도 뇌라고 의사의 뇌라고 머리속에 달려서 판단이 가능한가..??

결국 아버님은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 의사의 판단이 아닌 가족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CT촬영. 기겁을 하고 응급수술에 들어갑니다. 장파열!! 몇 시간에 걸친 대 수술. 아버님 배속엔 며칠전에 드셨던 수박씨와 참외씨가 둥둥 떠다녔다고 합니다. 생각만해도 원망스러운 순간입니다. 대장이 파열되어 변이 몸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장기들이 파열되어 그 안에 있던 세균이 몸에 돌아다니면 무균이어야 하는 곳이 오염되고 다른 곳으로 감염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TV에서 알려줍니다. 그 많은 의학프로그램에서요..

의사가 아닌 저희들도 상식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몇 숟갈 드신 미음때문에 배가 저리도 부르진 않을텐데.. 그래서 의심이 나는데.. 24시간을 들어다보고 있다는 중환자실에서.. 그것도 의사가..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여 결국..뒤늦은 수술까지..

남편은.. 처음 응급실 갔을 때 담당의사가 그러더랍니다. CT촬영에서 보면 몸에 뭔가 이물질이 보인다고..

그런데도 그게 간과되었던 것일까요. 그 의사가 풋내기였을까요.

암튼..아버님은 그렇게 응급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대장을 밖으로 빼냅니다.

중환자실에선요..

입을 테이프로 막고 긴 호스하나 연결하고 산소호흡기를 대고.. 등등.. 뭔 줄이 그렇게도 많은지 주렁주렁.. 정신이 없습니다.

그나마 의식을 되찾으시고 종이에 몇 글자씨 써내려 가십니다. 의사에게 돈 좀 주라고..그것도 원인입니까?  환자 봐주시는 담당의사에게 사례하지 않은 것 ?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내려오시기도 했습니다. 병이 호전되었다고 의사들이 판단했겠죠. 하지만 내려오신 뒤로는 이상했습니다. 여름인데도 눈이 내린다 하시고.. 사람도 못알아보시고.. 그 때 그 세균들이 분명 머리까지 점령했겠죠?의사들은 또 몰랐을 법합니다. 게다가 심부전까지.. 폐에 물이 차서 이쪽 뚫구요. 또 다른 폐에 물이 가득 차서 저쪽 뚫구요. 소변 줄 뚫었죠. 경추손상인 탓에 뒷목에 칼 댔죠. 장 빼냈죠.

장례식장에서 염을 하시던 분이 차마 아버님의 가슴에 덮어져 있던 면포를 걷어내지 못했답니다. 하도 여기저기 뚫어진 데가 많아서 ..

이렇게까지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원인은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고로 누워계시던 분이 아니었다면 그런 병증이 그렇게 생길까요? 사지마비라서 고통만을 느끼시고 그 외의 것은 느낄 수 없던 분이셨는데.. 몸속에 일어나는 다른 증상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리셨을까요? 1년 365일 다른 사람이 아니면 물 한 잔도 드실 수가 없는데도 그 병증이 사고 때문이 아니라구요? 사고에 의해 몸을 쓰실 수가 없었고 사고에 의해 누워계시다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따로인데 사고 때문이 아니라니요.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밤이면 밤마다 칼로 쑤시는 아픔 때문에 밥을 씹을 힘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갓 태어난 손자 때문에 웃으셨지 그 외엔 울을 힘도 없으셨습니다. 인상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고통을 씹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속에서라면 정신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미쳐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겠지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대로인데 아버님만 평생 걸을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정신적인 상처까지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손가락 어디가 아파서 돌아가셨대도 저는 분명 사고에 의한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으셨으니까요.

 

 

보라매 측에서 사망원인이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첫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간사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무뇌아처럼 아무 생각하지 않고 '기각'처리를 했겠죠. 저희는 절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니 전문가들에 의해 난도질을 당해도 아야소리도 못하지요. 하지만..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고 진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고 진리가 숨겨진 사회에서 이렇게 입닥치고 살아야 합니까? 의사들의 전문지식을 이길 수 없고 공단의 전문(?) 관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에 충실하고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이상.. 분명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기는 길만이 아버님께 -어머님을 잘 보살펴드리겠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희가 살 집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아는 자만이 피해간다고.. 잘 모르는 저희들이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무슨 잣대로, 무슨 수치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 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만.. 7년이라는 긴 세월만 보더라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을 왜 이리도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님 같은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정들은 늘 긴장을 하고 산답니다. 엉덩이에 조그만한 상처만 생겨도 욕창을 걱정해야하고 안색이 조금만 변해도, 식사를 한 숟갈만 안하셔도, 잠을 한 시간만 더 주무셔도 항상 긴장하고 걱정합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사고만 나지 않았어도...~''그날 휴일이었다면...', '그 날 아침에 조금만 늦잠을 주무셨었다면...' '전날 술이라도 진탕 드셔서 결근이라도 하셨으면...'..

사람의 생각은 참으로 여러갈래입니다. 간사합니다. 후회를 하지요.

 

 

이보다 더 있습니까? 산재로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보다 더 있겠냔 말입니다.

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 누워계셨고, 찢기는 아픔속에서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돌아가신 것 맞습니다. 가족들이 다 맞다는데 누가 아니라고 합니까? 24시간 365일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이 맞다는데.. 단 한 시간도 옆에 있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판단을 한단 말입니까? 해당하는 사람한테 인정해주지 않고 아껴서 어디다 쓸라구 한답니까?

 

 

요즘 가끔 제 꿈에 나타나십니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시부모님과 같이 살던 저였지만. 아버님 성한 모습을 뵌 건 딱 1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님의 걷는 모습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그 낯선 모습을 뵈면 놀랍기도 하지만.. 그래도 반갑고 죄스럽습니다. "어머님..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셨는데...ㅎㅎㅎ"

그 큰 일들을 겪으시고도 늘 의연하신 어머님을 보면 대단하시다 생각되면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사이좋은 부부셨음을 알기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애써 마련하신 좋은 집에서 아이들과 어머님과 잘 살고 있습니다. 달리 보답해드릴 게 없습니다.

보잘 것 없는 글로라도 저희의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옮기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밖에는요..

일이 잘 해결되면 다음 꿈에서는 아버님께서 뛰어다니실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2011. 4. 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1. 11. 25. 감사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012. 1. 19일 이 권고를 받아 들여 유족보상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관련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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