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면 발생하므로 병가를 썼다고 하더라도 1년을 채우게 되므로 해당됩니다. 

 

병가로 인해 줄어드는 평균임금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평균적인 근로를 해 오던 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병가기간을 제외한 그 앞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3개월에서 병가기간과 해당기간의 임금 공제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을 꼭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병가를 내고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왜 했을까 생각 해봅니다. 회사 다니기가 힘겨워 그만두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만일 그 힘겨운 상황이 회사의 업무(지나치게 많은 연장, 야간 근로 등)로 인한 것이라면 회사를 그만두기 보다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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