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59세 광부, 60세 착암공 - 직업관련성 높음

 

<사례 1> 성별 남 나이 59세 직종 광부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은 1979년 9월부터 1994년 1월까지 약 15년간 석탄 광산인 △사업장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그 후 1994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사업장 쓰레기 적환장에서 11톤 컨테이너박스 뚜껑 개폐작업과 주변 청소 및 타이어 펑크 교환 작업을 하였다.

2003년경부터 통화 등을 할 때 좌측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 있었고, 2009년 10월부터는 우측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 발생과 함께 불편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같은 해 11월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혼합성 난청을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굴진막장의 소음발생원은 천공작업 시에 사용되는 Drill Machine과 발파 후 잡석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Rock Shovel로서 1970년대 후반 석탄 광산 작업환경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굴진 작업 시 소음은 90~119dB(A)로서 허용기준 90dB(A)를 넘고 있었다. 공간이 좁은 막장에서 약 120dB(A)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115dB(A)이상의 소음은 단시간 폭로되더라도 난청을 일으킬 수 있으며 110dB에서는 30분, 105dB(A) 은 1시간에 매일 폭로되면 난청을 일으킬 수 있다.

 

3. 의학적 소견

2009년 10월경 병원을 방문하였고 11월 23일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혼합성 난청을 진단 받았다. 당시 우측 고막은 turbid tympanic membrane with whitish shadow and wet wax, 좌측은 정상 소견이었고, 측두골 단층 촬영 상 우측 측두골 내에 연조직 음영이 관찰되었다. 항생제 치료 및 우측 환기관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

근로자는 진폐증(7급)을 진단받아 정기 검진을 받고 있다. 2010년 3월 폐결핵이 발견되어 약 복용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8월 우측 결핵성 꼭지염, 만성 점액성 중이염(결핵성 중이염)을 진단 받았다. 2011년 4월까지 결핵약 복용 후 폐결핵 완치 판정을 받았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쓰레기 적환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유추해 볼 때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1979년부터 1994년까지 석탄 광산의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90dB 이상의 소음에 약 15년간 노출되었다.

 

광산 근무 당시에 난청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퇴사 몇 년 후부터 증상이 나타났으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굴진막장의 당시 소음 수준(90~120dB)과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고려해보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노출 수준이라고 여겨지며 우측 귀에 결핵성 중이염이 병발하여 혼합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근로자 ○○○은 15년간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현재 시점의 역치를 기준으로 장애평가를 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청력역치 상승 및 우측 전음성 난청의 병합 등의 영향으로 과대평가의 가능성이 있다. 끝.

  

<사례 2> 성별 남 나이 60세 직종 착암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은 1984년부터 □사업장에서 석재 채굴 관련 일을 하였고 2009년 퇴사할 때까지 약 25년간 착암 업무를 하였다. 2011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은 불로 돌을 자르는 버너작업과 발파를 위해 돌에 구멍을 뚫는 착암작업을 담당하였다. 버너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스프레카 작업과 홀드릴 작업이 있다. 스프레카는 수평으로 암석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말하며, 홀드릴은 수직으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말한다. 이 두 작업은 기계가 자동으로 하지만 항상 근로자가 기계 옆에서 조작을 가해야 하므로 기계 옆을 떠날 수가 없었다. 착암 작업 시 Dosimeter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115.7 dBA(Leq) 였고, 작업장 1m 옆에서 측정 시는 105 dB 이었다. 근로자는 하루 6-7시간 정도 소음에 노출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33살부터 약 25년간 광산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이전에 특이한 직업력은 없었다. 2010년 건강진단 결과 양측에 소음청 난청의 의심소견이 있었고, 동 년도에 진폐증을 진단 받았다. 2011년 정밀검사 결과 양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았다 (평균 청력치: 우측 60 dB, 좌측 53 dB).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고, 2001년과 2009년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2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고, 음주는 주 1-2회, 소주 반병 정도 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 약 25년간 착암 업무에 종사하였고,

- 착암 작업 시 1m 옆에서 소음 측정 시 소음 수준이 105 dB 이었으며,

- 하루 6-7시간 정도 노출되었으므로,

- 근로자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

취소
XE1.11.6 Layout1.1.5